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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전 호승(카페 감사)
카페 때문에 하루 1명 이상의 사건이 해결된다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은 카페 때문에 하루에 1명 이상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은
1. 판사, 검사, 재벌,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들이고
2. 반드시 피해사항을 6하원칙에 의하여 3줄∼5줄 정도로
요약해야 하고
3. 피해사항에 대하여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선배회원들은 후배회원들이 2항, 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선도할 의무가 있다.
위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함부로 판사를 흠집내고, 만장을
드는 회원들은 강퇴가 됩니다
카페 회원이면 반드시
자유게시판1-공지-“신규자가 읽어야 할 글”을 정독하고
카페 대문 좌측 중간 부분 -문건 코너-들 글을 수시로 읽어
주어야 합니다(아래 사진 참조)
사건들 이란
1) 소송 사건
2) 고소사건
3) 행정심판 사건
4) 소송이전 단계에 얽힌 사건들
5) 기타
카페 때문에 소송이겼다며 구수회 교수님에게 이메일 보내온 내용,
소송이겼다며 카페 통장에 100만원씩 입금한 여러명의 자료를
계속하여 게시물 하단에
계속하여 보충하겠습니다
<카페 덕분에 소송이겼다. 카페통장 번호 알려달라 >
무변론승이 되기까지|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무변론승이 되기까지
2006년 1월경 남양주에 도로. 차도가 있고 공사를 진행중인 야산이 있으니 같이 매입하자는 부동산에 근무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갑(기획부동산근무). 을(스마일) 병.정. 넷이서 평당36만원에 300평을 매입했다. 주변시세가 200~300만원 한다고 하니 2년 후에 되팔자고 해서 현장확인도 않고 송금을 했다.
2년이 지나서 친구들이 팔자고 하니 자꾸만 미루길레 나 혼자라도 팔아야 되겠다 싶어 아들과 함께 현장 확인 결과 평당2~3만원하는 첩첩산중 산꼭대기에 울울창창 밀림에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백년이 가도 개발될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
2010년 사기죄로 형사고소부터 했다. 경찰의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이 떨어졌다. 항고. 재항고 까지.....
형사와 민사는 틀린다고 하니까 주저 없이 또 손해배상으로 민사를 걸었다. 대법원까지 항소를 거듭했으나 패소였다 형사 불기소처분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피고는 이 불기소 결정문을 재판부에 어김없이 제출하는 것이었다.
2016년 10년을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소송을 준비하였다 매매무효소송과 매매취소송으로 소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를 무렵 구수회 교수님께서 부당이득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3600만원을 받고 회사에는 1800만원 입금하였으니 나머지 18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잡은 것이다. 이것은 갑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었다.
이제 결정은 내가 해야 했다. 처음부터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모두들 이야기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처음 손해배상은 부동산대표와 갑. 두사람을 피고로 했었는데 피고1.2 두명이 번갈아 가면서 답변서를 내니까 내가 불리했다.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피고를 갑 1명으로 했다. 대표는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죄로 물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쩜 무변론승을 할 수도 있겠다는 계산도 있었다.
카페의 어느 고수님께서는 “본소는 반드시 패소한다”고 하셨다 “같은 사건에 사건명이 다르다고 승소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 지인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젠 마지막이고 이판사판이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못먹어도 go go” 는 해야만 했다. 이유는 진실은 밝혀져야만 하고 사기꾼에게는 질 수가 없고 인생을 헛살았다는 자괴감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것이었다. 참. 많이도 울었다.
야간 특별송달을 받고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는 무변론승을 한 것이었다. 가진 재산도 없지만 있는 것도 다 빼돌려 놓고 ‘니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똥뱃짱을 부린 것이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오직 카페 덕분이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교수님께서는 큰 틀에서 소송 안내를 해 주셨고 회원님들께서는 경험적인 여러 가지 조언과 소장내용을 가르쳐 주시므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오늘까지 끌어온 원동력이 된 것이다.
회장님. 꼴통님. 성주원님. 불태워님. 분홍님. 광희님. 이긴다님. 등 많은 분들의 댓글에 감사를 드림니다.
특히나 예사사님의 다음과 같은 댓글은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마음을 편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사사17.02.16. 12:51 1. 1심에서 특별송달로 피고가 송달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지 않아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그 후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카페지기에게 하고 싶은 건의 사항은 법리에 맞게 댓글을 잘 달아 주시고 댓글을 많이 쓰시는 회원들을 5명씩 추천하여 년말총회때 일인당 10.000(만원) 씩이라도 금일봉을 하사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댓글 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들고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댓글을 달거나 자신의 사건을 올릴 때는 며칠을 두고 아무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재벌을 피고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하찮은 글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회원들이 있을까 싶고 몇 년을 카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 사건이 끝났는데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글을 올렸습니다.
2017.04.01. 스마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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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1 사피자 백희순 제4부 재판 (위) 강경모, 전호승, 백희순, 구수회, 소리꾼(김순이) 창원의 이미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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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여포(대법관 112 신고) 투사 홍중용 기자
여포(여광은)님은 대법관을 112신고로 대법관실에 경찰 10명이 출두시킨 경력 최근에는 남부검청 검사실과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의 잘못에 대하여 삿 대짓을 하며 영웅적인 행동을 하신분이고 아버지가 육사 9기 여@@님입니다 여포 공동대님- 구교수님이 어깨띠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
<카페 덕분의 보람 >
첫댓글 무변론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