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관련
작성자 : 경기활동지원사노동조합(준)
작성일 : 2019년 2월
1. 주휴 수당이란
중계기관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활동지원사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 수당 계산법
1) 활동지원사 시급
- 07시~21시 시급 :
12,960원 - 3,240원 (중계기관 운영비최대 25%) = 9,720원
- 22시 ~ 06시 시급 : 9,720원*1.5배=14,580원
- 공휴일과 노동자의 날 : 9,720원*1.5배=14,580원
2) 주휴 수당
시급 9,720원원 받으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입니다. 1일분의 임금은 9,720원 X 8시간 = 77,760원입니다. 따라서 1주일 만근 때마다 77,7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평균 주 4회 이기에 주휴수당을 월로 받게 된다면 77,760원 X 4회 = 311,0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 수당과 최저임금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9,720원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 8,350원(2019년 현재)에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경기활동지원사노동조합 대응 방안
1) 주휴 수당 관련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8.3.20.)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 법 해석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관련 사항이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할 필요는 없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다.
2) 노동조합 대응 방안
- 현재 일부 중계기관에서 활동지원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활동지원사노동조합(준)은 주휴수당 미 지급 사례들을 파악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주휴수당 미 지급(임금체불)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에서는 중계기관에게 일괄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사례가 발생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