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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담 장학사에게 듣는다...실태조사 분석, 법적 분쟁 느는 학폭, 전담교사제 제안
실태조사 신뢰도 5점 중 3점..."판에 박힌 질문과 사후 조사, 의도적 배제 등 문제 많아"
가해학생 교육적 조치도 좋지만..."피해자 우선 방향 전환과 학교에 더 많은 권한 줘야"
절도, 살해, 유사강간 등 강력범죄 증가..."촉법 연령 12세로, 교화 프로그램 재정비를"
[교육플러스] 교육부가 최근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선 매년 같은 형식으로 발표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는 학폭, 현장 학폭담당 교사의 고충 해결 방안, 교육지원청 학폭전담기구 2년 운영에 드러난 문제점, 강력범죄 늘어나는 소년범 문제까지... 최우성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장학사와 함께 실태와 문제점, 대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우성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혹시 최우성 장학사만큼 학폭을 아시나요?' 저자.
▲ 안녕하세요. 최우성 장학사님. 우선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혹시 최우성 장학사만큼 학폭을 아시나요?’라는 도서를 출간하여 작가이기도 합니다.
▲ 교육부의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 결과 자료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판에 박힌 조사의 한계와 실질적인 조치 미이행, 조사 결과 비신뢰 등으로 인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못했거나 상황 목격 파악 위한 '사후' 조사 → 학폭 발생 즉시 조치 환경 구축해야
▲ 긍정적이지 않군요.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1%로 나왔습니다.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와 함께 말씀주세요.
신빙성이 5점 만점이라면, 한 3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그런 갈등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를 파악하는 사후적 조사입니다. 이제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봤지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폭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지는 데 역량을 집결해야 합니다.
(자료=교육부)
학교폭력 흐름...폭력의 시작 언어폭력 비중 높고, 다수에 의한 신체폭력, 성폭력 등 증가 추세
▲ 지난해 대비 언어폭력이 가장 증가했으며 신체폭력, 강요, 성폭력, 금품갈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급별로 학교폭력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성폭력 및 신체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유형별 응답률에서 언어폭력이 41.7%, 집단따돌림 14.5%, 신체폭력 12.4%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든 폭력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학교폭력 신고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서 상처 주는 말인 욕, 욕설, 비속어 등으로 언어가 폭력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은 흔히, 왕따, 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시작이 되면서 피해 당사자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물증이나 근거가 없는 정황만을 가지고 학교폭력 신고가 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에, 학교폭력 아님, 조치유보, 경미한 학교폭력인 가해조치 1호, 2호, 3호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료=교육부)
신체폭력은 이번 조사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전 신체폭력은 1대1의 상황에서 진행됐다면, 최근에서는 1대 다수의 집단폭행 또는 쌍방 신체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성폭행)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적지만, 학교 밖, 사이버공간에서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어도 경찰에 동시에 신고 되기 때문에, 학폭은 학폭 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가 이뤄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최근 추세는 가벼운 갈등, 장난, 오해에서 시작된 신체폭력부터 강력한 폭행, 집단폭행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겐 가해자들이 아무리 강한 가해 조치 결정을 받아도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니,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사진=KBS 캡처)
학폭 등 원인 자살 '0명'이라니...교육부뿐만 아닌 행안부 경찰청 통해 집계, 부처간 협력 필요
▲ 교육부의 ‘추정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력과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왜 이런 집계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의 집계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쿠, 참, 이런 통계가 과연 맞는지 제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올해만 해도 각종 사건, 사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 여럿 보도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식이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자살 현황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을 통해 집계하는 게 더 정확한 통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 기관 주도 하에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나아가야 온전한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 조력 받는 청구인, 소송 등 급증...보호자 부동의, 2주 이상 진단서 항목 개선 필요
▲ 교육지원청으로의 학폭 업무 이관 2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지원청에서도 학폭 업무 담당이 버거운 것으로 압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선,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학사, 주무관이 처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버겁습니다.
청구인인 민원인은 변호사 조력을 받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행정심판까지는 교육청별로 일개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경기도의 경우, 25개 지역교육청이 존재하기에,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법률인을 배치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청 학폭 심의 요청 중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만 ‘보호자 부동의’로 들어오는 게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담기구 심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 2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면 자체해결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모르고 제출한 보호자들의 회수 요청이 늘고 있지만 절차로 인해 교육청 심의에 상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보호자 부동의 항목, 2주 이상의 진단서 항목은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범주가 넓어 학교에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 안, 원격수업하는 시간대가 아닌 모든 시간대, 모든 장소(놀이터, 학원,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게 하는 요인이죠.
아무리 교육청으로 학폭 업무가 이관되어도, 1차 조사는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당연히 학교 학교폭력 업무 경감은 요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폭력의 범위(정의)를 학교안,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현재 신고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경찰에도 고소, 고발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 및 보호자들이 모두 힘든 길을 가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중적인 행정력 낭비도 가져오죠.
학교폭력 신고를 학교와 경찰 중 한 곳으로 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보배드림)
학급교체, 강제 전학 용이하지 않은 시스템...피해자 우선 시스템 전환해야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상처의 깊이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학생이 강제전학으로 자신의 학교에 와 두렵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우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학교폭력예방법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강제 전학이 결정되지 않아서 오히려 피해 학생 학교 생활이 두렵다며 전학을 가고자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마저도 전학이 용이하지 않아 애태우기도 합니다. 피해학생만이라도 전학이 더 쉬워질 수 있게 지침 등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학급 교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학생은 학급 교체를 원하지만 교육청 심의에서 나온 가해자 조치가 그에 상응하지 않아 학부모가 학교에게 교체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스스로 판단해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필요해 보입니다.
▲ 고1때 학폭 가해자가 되어도 소송 등으로 3년을 끌면 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소송은 가해학생 측의 매뉴얼로 통합니다. 이 같은 문제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소송까지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죠.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은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소송은 기재되면 불이익을 염려한 부모의 당연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해학생들이 합당한 조치를 받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의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인천교육청은 변호사가 배치되었거나 위탁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주무관과 장학사는 법률인이 아닙니다.
▲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는 학폭 발생 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물증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정황만을 갖고 신고가 되면 교육청 심의에서 학교폭력 아님, 조치유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폭으로 신고되면 사안조사를 하지만, 증거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못하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빙을 만들어놓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할지, 경찰로 신고할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미지=MBC뉴스 캡처_
촉법소년 범죄 지난해만 9100여건...강력 범죄 늘고, 소년범죄 처벌 약함 이용 사례도
▲ 최근 절도, 폭행·살해, 유사강간 등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교화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상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14세를 12세로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10~12세, 즉 초등학생에 한정하길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 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합니다.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만 9100여명 등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최근 워낙 강력한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노점상 할머니 폭행, 고교생의 어른 폭행 사망,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 어떤 이는 목숨을 잃었고, 어떤 이는 삶의 터를 잃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일으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교화 프로그램이 실질적 교화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도 함께 작동돼야 합니다..
▲ 최근 ‘혹시 최우성 장학사만큼 학폭을 아시나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학교폭력에 자녀가 연루되어 피해측이든 가해측이든 심한 충격과 상처와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도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생부장, 학교폭력 장학사 등 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고스란히 책속에 담았죠.
이 책을 읽은 학부모, 선생님, 국민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는 그런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는 데에, 또 학교폭력 당사자들에게 더 깊은 상처의 골로 빠지지 데에 중지를 모아가는 그런 참고서가 되길 바랍니다.
학폭 전담교사제 필요...생활교육 전문가 학폭 담당 교사는 담임, 수업 등서 제외 해야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요.
사소한 장난, 오해, 갈등이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상처받고,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피해자 입장에서 제안하고 수립했으면 합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폭력의 정의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 안,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시간대로 한정해야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공간, 사이버공간은 경찰의 협조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학폭 신고로 사안조사를 2주에서 3주까지 진행하면서 내가 경찰 수사관인지 헷갈리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30명의 학생 담임을 맡으면서 학폭 업무까지 맡으면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관련 보호자들의 민원으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합니다.
현장에는 학폭책임교사에 대한 당근책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학폭 가산점은 전혀 무관한 교사들이 받는다는 데 500원 걸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학폭 담당 교사제도’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전문상담교사 등처럼, 전문성으로 무장한 생활교육 전문가로 학폭 담당 교사는 담임, 수업 등에서 배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