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동에 들어설 고양시청역 베네하임더힐 오피스텔이
12월말에나 오픈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속에 요즘 가장 핫하다는
실 주거용 오피스텔이 타 현장에서 볼 수없는
새로운 유니트의 구성을 선 보일예정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청역 베네하임더힐이
들어설 곳은 주교동 613번지외 7필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6층에서 지상22층까지 441세대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고,
근린상업시설이 1층에 27개호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당지구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차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주교동일대는
원당4구역 재개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일찌감치
자라잡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교동 고양시청역 베네하임더힐은
일반 상업지구에 들어서며 바로옆에
현재 새로운 고양시청사가 들어설 곳에서도
100미터 떨어진곳에 있습니다.
또는 바로 앞에 고양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보니
본 베네하임더힐은 쿼드블럭으로
구성된 교통망을 자랑한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대지면적 1142.6평으로 건축면적이 763.51평과
연면적 16062.59평으로 구성되는 22층건물로 구성됩니다
주차장은 지하층으로 562대의 널널한 주차공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난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쿼드러플의 교통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언제 어디로 향하던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호선이 원당역을 지나고 있으며
두번째로 신분당선이 고양시청역을 경우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안았지만 고양시장과
고양시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히 확정 발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번째로는 고양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고양선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 될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번째로는 교외선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
고양시청역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블어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역까지 트램이들어선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청사가 들어설 고양시청은
고양시청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화가 예고 될것으로 보여지고
교통망에 따른 원당일대는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틈새를 공략한 베네하임더힐은
원당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주거문화를 이루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고 있씁니다만.
베네하이더힐은 가격을 현실정에 맞게
타 현장보다 조금 저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만도 합니다.
베네하임더힐은 아래의 사진에서 보시면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만들었습니다.
타현장과 가격을 비교분석해 보신다면
충분이 이해 할것이라 봅니다.
요즘 아파트나 빌라나 안 오른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이고
이제는 원룸보다는 2룸과 3룸이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는 넓은 공간과 베란다. 각종 편의시설과
부대시설등이 들어서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선영이나 생활시설에서 또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놀이터등 경로시설등
이런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것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놀이터,경로시설등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 있는 건물 그 자체만이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규격도 많이 완와되어서 이제는 보다 더 넓게
전용면적을 만들수 있어서 요즘 가장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실거주용 아파텔, 즉 3룸형식을
갖춘것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가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타 현장은 경우는 5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을때
6억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는 7억대를 훨씬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당첨되기위해서는 다양한 갖춰야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걍 사고 싶으면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걱정없이 분양을 받을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지요.
물론 세금문제니 주택수에 포함되니 안되니 하는 것들은
본인들의 여건이기 때문에 뭐라 말 할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오피스텔은 원칙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4.6%를 부과하고 있구요.
일종에 업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크기에 상관없이 일단 1채를 구입했다고 했을때...
1.일반임대사업자 신고를 했을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다시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2.주택임대사업자 신고했을때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10년이상이여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살고 있을경우에는
2가지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주소를 신 거주지로 이전했을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경우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를 넘지 않거나
가격이 1억원이하인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주소지를 신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을 고객들이 잘 살펴야 하는데 모르고
분양을 받으신분들이 의외로 많이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쩔줄을 몰라 해약을 하는 사태를 몰고 옵니다.
손해를 보고 말이죠.
아이구 아까워라.. 계약금이 얼마간에 손해는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을 받기전에 꼭 상담사들과 자세히 상담한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