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어난 놀라운 일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험으로 계약한 400/45 자리
화장실 달린 상가에 45만원의 계약금을 걸어놓고
10월 4일에 나머지 355만원의 잔금을 치루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게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제가 바로 계약한 곳이라
저를 처음에 부동산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했는데요,
그 중개사 사장님도 크리스천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가게를 보게 된 것이 물론
그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켜준 곳은 아니지만
부동산 사장님과 제가 주거할 방을 보러가다가
우연히 제가 발견한 상가였거든요.
그래서 잔금을 치룰땐 그 부동산 사장님네서
말씀을 드리고
계약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만나
사장님이랑 방보러 갔을 때
우연히 제가 봤던 상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 계약금을 걸었다고
저의 이 사정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사장님은 예상대로
섭섭해하셨습니다...
어쨋든 그것도 매물이고... 진영씨가
우연히 보게 되었든...
어쨋든 자신이랑 방 보러 갈 때
본 상가가 아니냐며...
그래서 저는 잔금을 치룰때 말씀드리고
계약서는 사장님네 부동산에 쓰며 복비를 치루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약한 날이 부동산이 쉬는 주일이라
본의 아니게 그렇게 계약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제가 천호동 베델리엄 할때
2000/140 할때 부동산 복비를 50만원을 주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상가에서
500/ 50 할때 복비를 495000원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복비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40정도 또 내려니...
장사도 안되고 적자인 마당에
복비가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은 주인한테도
자신이 월세랑 보증금 깍아달라고 할땐 안 깍아주고
저랑 바로 계약을 할 땐 보증금이랑 월세까지 깍아주셔서...
주인분에게도 섭섭해하시는 바람에
제가 중간에서 죄인 된 기분이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제 가게가 아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인부랑 시간이 안맞아 공사도
미뤄지고 골치를 아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옆에 피아노 가게 정리하는
사장님네도 크리스천이신데
제가 피아노 학원 정리하실때
쓸만한 중고 피아노 한대를
50정도에 사고 싶다고
말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 옮겨놓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피아노 가게가 나가게 되서..
저에게 피아노가 더 필요하면
각종 비품들과 피아노 3대를
한 대 값인 40만원에 주신다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3대를 다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그 새로 계약한 가게에 가져다 놓고
말씀 드렸듯이 2대는 보관해놓았거든요
제가 아는 중고피아노 사장님네..
한 대는 싯딤 애들한테 보내주려고요..
그런데 오늘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공사를 안하고 있냐고..
그래서 인부랑 시간이 안 맞아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고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에서 그곳이 계약이 안되어 있는 줄 알고
그 상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 시켜준것이었어요.
그 섭섭해 하셨던 제 담당 부동산 말고
주인 거래하는 다른 부동산에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상가를
당장 바로 계약하겠다고
외제차 부품파는 남자 둘인데요.
이쪽 시세에 비해 그곳이 저렴한 상가
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보증금도 안깍고 500에 하고
또 월세도 50 + 10만원을 더 주고
500에 60에 계약할테니
가계약한 저한테 전화해서
열쇠받아 계약금을 돌려주고
자신이랑 계약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떼를 써서
8시까지 부동산에서 안가고
뻐팅기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해하는 가운데...
이 가게를 또 운영하려면 공사비도 들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가게인데
그게 다 빛이잖아요.
또 모험인차라 불안도 하고
저와 거래하던 부동산 사장님께 미안하기도
해서 시작을해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는데..
주인 할머님께서는
법적으로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닌 주인 할머님이 파기하는 것이니
그래서 그 상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제가 걸어놓은 계약금 45를 주인이 돌려주고
법적 두배의 계약금 45를 더 주고 파기하면
아무 하자가 없으니
그냥 파기하고 돈만 돌려주려니
그 할머님께서 한 동네상 그러면 자신이 너무
이익을 따지는 이웃이 되는 거 같아
합의를 보려고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에요.
어쨋든 저에겐 손해가 없으니...
45만원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그래서 내일 주인 할머니가 저희 가게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주변 지인들에게
상의한 결과 제 짐들(피아노와 흔들의자 문짝 난로 등)
옮기는데 돈이 드니까
45(제 계약금) + 45(위약금) + 10(이사비용) 이렇게 1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상가가
있을 거라고
부동산 사장님과 주인 계약자 서로 의가
상하는 일이 없고 저에겐 장사 안하고
45만원을 버는 일이 되었으니
결국 40만원에 제가 구입한
피아노 3대는 하나님이 공짜로 산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일 합의를 봐서
다시 피아노 한대를 제 가게에 일단 옮기고
위약금을 받고 그 상가를 그냥 내려놓고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
하나님의 계획은 늘 놀랍고..
또 중고 피아노 사장님한테
한 대는 필리핀 교회에 보낼거라고 하니
그 피아노 사장님도 크리스천이신데
피아노값보다 배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4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포천까지 가는데 운송비가 또 10만원정도면
그 운송비를 드리면 훨씬 좋은 피아노를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그 배송비를 드려 보낼 만큼
제가 구입한 그 중고 피아노가
피아노로서의 값어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운송비가 적게드는 전자 피아노를
배송비 반씩 부담해
필리핀 보내주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감사헌금을 하는 게 더 낳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ㅋㅋㅋ 좀 복잡하지만...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싯딤 피아노 한 대는
어쨋든 보관중이고..
그 중고 피아노 사장님이
배송비를 드릴 만큼
제가 산 피아노가 값어치가 없다고 하니까요.
차후에 전자피아노 그 사장님이랑 반씩 배송비
내서 보내드리는 걸루 하구요
내일 위약금 받게 되면
제 마음의 감동에
싯딤에 감사헌금 10만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차후에 소식 종종 전할게요 ^^
첫댓글 진영씨의 정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는것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도 정직하고 좋은분이시네요*^^*모두 홧팅
좋은 간증이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좋은 일도 좋게 끝나게 되리라 확신해요. 마음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