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과 환취권 : 요약표와 관련 논문
채무자 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는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에 관한 허가는 주로 복잡한 판단이 요구되는 리스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됩니다.
1. 리스자산과 환취권 요약표
: 운용리스만 환취권 행사 가능(관리인이 해지선택 시)
구분 | 자산 소유권 | 담보권설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 | 해지, 이행 선택 | 개시일 전후 리스료 | 환취권 |
전 (기성고, 미납 리스료) | 후 |
금융리스 | 리스 이용자 (채무자) | 리스제공자= 담보권자 | 리스계약 해지사유 (변제 기한이익 상실) | 해당무 | ①회생담보권 (감정가 범위) | 향후 지급할 리스료가 기한이익 상실로 모두 회생담보권이 되므로 공익채권은 없음 | 없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됨) |
운용리스 | 리스 제공자 | 없음 | 리스계약 해지사유 | 해당무 |
| 해당무 | 리스제공자는 환취권 행사 가능 (채무자는 법원에 환취권 허가신청하여 리스제공자의 환취권 행사에 협조) |
계약 해지 또는 이행 선택이 가능한 경우 | 관리인 해지선택 | 해지선택시 미납부 렌트비는 회생법 121조의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아니며 회생채권이고,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임 | 해당무 |
관리인 이행선택 | 미납 렌트비는 채무가자 받은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회생채권임, 공익채권 아님=> 회생법 179조 1항 7호는 이행선택 후에 발생하는 채무이행에 대하여 적용 | 공익채권 | 없음 |
*논문 필자(윤덕주)는
①담보권 불인정해야 하고(사유:법적소유권부재와 감정평가비용부담의 모순),
②환취권에 대해서는 (도산해지조항이 일반적이므로) 인정해야 한다고 아래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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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논문
회생절차와 금융리스의 이론 구성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