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보건 관해 필요한 조치 해야함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함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해야함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중지명할수있다
-중대재해 발생한 해당 작업
-중대재해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 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작업을 중지할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해야한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위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수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할수있다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사실을 은폐해선 안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도급의 제한
(1)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1)원칙적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금작업/수은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게 해선 안된다
2)예외적허용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및취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 관한 평가 받아야함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수있다
이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받아야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은 취소해야한다
도급의 승인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부식서어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받아야한다
이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관한 평가 받아야함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도금작업 등의 도급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와 이에 대한 연장승인,변경승인 및 급성독성물질 등의 작업의 도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돋급받은 수급인은 작업을 하도급 할수 없다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위한 조치를 할수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