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교섭단위 분리,통합)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있어도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칮 않기로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 할수 있다
신청권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or통합을 결정할수 있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도 교섭단위 분리,통합신청 가능하다
교섭단위분리,통합결정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통합하는 결정신청을 받을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함
신청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통합에 관한 결정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함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날 이후도 가능하다
판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해 단체교섭이 진행되는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르 의미함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의 효력 및 불복절차에 따른다
관계당사자는 교섭단위 불리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는경우에 그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수 있다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것이라 인정되는경우 행정소송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관한 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성의 제기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해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란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너가 노조법에서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여 교섭단위 불리 필요있다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신청을 기각하는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밖에 월권에 의한것에 한해 불복할수있다
판결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외 직종과 달리 상용직 관리규정의 별도 규율을 받는다
특히 원고의 일반직,기능직 등 직종이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받아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는것고 달리
상용직은 상용직 관리규정을 적용받아 직종별 단일화 된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이뤄져 임금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름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직제규정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시설물관리원,주차원,상담원 등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그 외 직종과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며 다른 직종과 사이에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 근로자들과 별도의 협의체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구성해 왔고 원고가 출범하기 전 고양시 시설관리자 소속 당시부터 그 외 직종과는 별도로 임금계약을 체결해왔다
반면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좋바이 원과와 체결한 2013년 단체협약은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않고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에도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진행한 바 없다
이삭 논동조합에는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만 가입되어있고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에는 그 외 직종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는 등 조합별로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되어있다
이사건 노동조합이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의해 단체교섭권 행사하는것을 정당화 할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로인해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상용직 근로자들을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혀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 발생시킬수 있다
원고 사업 내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 분리할필요성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