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소재 음식점 화재 사건… 법원 “임대인 과실로 인한 화재, 보증금 및 비품 손해배상 책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5월 21일, 남원시 소재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임대인 측이 수선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임차인 A씨가 제기한 **보증금반환 등 청구 소송(2023가단12396)**에서 “피고 B, C는 공동으로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22년 9월 피고들로부터 남원시 D 소재 음식점 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임차하고, 영업권과 비품 일체를 5,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23년 7월 해당 음식점 2층에서 전기 분전반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 내부 시설 대부분이 소실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피고들에게 “화재로 건물 사용이 불가능해졌으니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고, 이후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분전반은 임대인 지배영역… 수선의무 위반 인정”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된 **‘무대부 분전반’**이 임대차 대상 건물의 일부로, 피고 측이 직접 설치한 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피고들은 분전반의 일부 전기선이 화재 당시 돌출된 점을 들어 임차인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음향기기 월세 계약’도 원고가 계약서에 있는 특약 조항을 삭제한 정황과 지급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대부 조명용 분전반이 건물 구조 일부에 해당하며, 그 유지·보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손해액 1,500만 원 산정… 화재보험 미가입 주장도 기각
피고 측은 원고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실제로 관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손해액에 대해 원고가 양수한 비품 전체 금액(5,500만 원)과 보험사 손해조사 결과(1,500만 원)를 종합 고려해 “1,5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시이행 및 상계 주장 모두 기각
피고들은 원고가 영업권과 비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온저장고는 독립된 동산이고, 영업권 반환은 계약에 규정된 바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한 피고들이 “화재로 인한 손해액 3억 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화재 원인 자체가 피고 측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해당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6,500만 원 지급해야
결국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피고들에게 있으며, 보증금 5천만 원과 손해 1,500만 원을 합한 6,5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는 연 5%, 이후 완납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지배하는 건물 내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다시금 확인한 판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