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련된 면적용어
부동산이나 건축에 관련된 여러 증명서들을 보다보면
“ㅇㅇ면적”, “ㅇ면적”이라는 말을 만나는 경험을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면적이라는 건데... 참 헷갈리기 그지없는
부동산과 관련된 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장면적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와있는 한 필지 토지의 전체의 면적을 말합니다.
◆ 대지면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합니다.
단, 건축법상 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일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
전체 토지면적과 건축법상의 대지면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건축을 목적으로 작은 평수의 토지를 구입하실 때에는 꼭 대지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합니다.
※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예외1. 발코니
벽체를 중심으로 바닥면적을 계산하지만, 발코니는 1.5m까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를 합니다.
예외2. 필로티
필로티란 다세대주택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1층에 벽이 없이 기둥을 세워 1층을 띄운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이 공간이 주차장으로 사용될 때는 필로티 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 차량통행, 주차로 사용될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얼핏 바닥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지상층 및 지하층)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인 반면,
건축면적은 지상층 부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입니다.
◆ 연면적
연면적이란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요기서 잠깐!!
연면적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데,
(용적률= 연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합니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출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이번시간에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토지이용용어사전, 하우빌드 건축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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