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경우 성매매 특별법의 존폐까지
영양을 미칠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004년 법률 제정당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성매매 특별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사회적으로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성매매를 금지하면 음성적 성매매만 늘어난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섰다. 단속법 제정 이후 김강자 전 종암 경찰서장이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 대대
적인 단속을 벌여 집장촌(일명텍사스촌)이 깨끗이 정리 되었다. 여기에서 쫓겨난 이들은 갈곳도
오라는데도 없다.
갖은 돈도 없고 마땅히 할만한 일을 찾지못해 결국 성매매로 살아갈 길을찾아 지방으로내려가거나
주택가로 은밀이 파고들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다 이러다보니 보건위생은 사각지대가 돼버렸다 오히려 성병이 만연할 우려만커졌다 요즘 성폭행범이 크게증가하는것도 마땅히 몸을 풀곳이 없기때문일수도있다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매춘업이 하나의 직업으로 세금을 내면고 당당히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어차피 단속을 못할바엔 득과 실을따져 공창제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성매매
역사를 보면 구한말 개항이후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식 공창제가 생겨났다.
일제 강점기인 1916년 데라우찌 마사다케(寺內政穀)총독이 공창제를 공포하기 전까지는 매춘제도나
매춘 구역은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윤리를 국정 지표로 했기때문에 공식적으로 매춘을 금지했다. 양민 여성이 매춘을 하다가 발각 되면 노비로 삼았다. 또 양민 여자를 사들여 창녀를 만든자 에게는 형벌로 곤장 100대를 때렸다. 매춘을 조장하는 포주는 재산을 몰수했다.
임진왜란때는 명나라 군인을 상대로 매춘이 성행해 조정에서는 명나라 군인과 매춘하다 발각되면 유녀(遊女)들은 성(城)10리 밖으로 쫓아냈다. 우리나라 기녀(妓女)는 삼국시대부터 있던것으로 추정되나 관청에 소속된 관기(官妓)제도는 고려때부터 있었다. 가기(家妓)는 개인의 집에 거주하며노래나 춤을 익히면서 주인의 말에 따라 외간 남자들의 수청도들 었다.
사기(私妓)는 소속없이 주점(酒店)에서 술도 팔고 손님을 접대하며 매춘 행위도 한다. 고려시대의 관기는 왕과귀족 가기는 사대부 사기는 양민이나 천민들을 상대했다. 당시 기녀를 양성하는학교인 교방(敎坊)이 설치됐다. 고려때 설치된 교방은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매춘을 금지했던 유교국가 조선에서 해괴 망측한 노래가 떠돌았다. 전국을 떠돌며 북과 징을 치며 노래와 춤.곡예를 하던 여자 사당패들이 부른노래다. 몸을파는 여자 사당패들의 신세타령하는 내용이다.
여사당 자탄가(自歎哥)
한산 세모시로 잔주름 곱게곱 잡아입고 /
안산 청룡사로 사당질이나 가세 /
이내손은 문고리인가 이놈도잡고 저놈도잡네 /
이내입술은 술잔인가 이놈도빨고 저놈도빠네 /
이네몸은 나룻배인가 이놈도타고 저놈도타네 /
첫댓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중의 하나인 매춘에 대해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복잡한 사회문제중의 하나가 성문제 인데,시원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우리나라에서의 역사적 배경까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드림니다.
여론이 떠들석 했다가 며칠 안가서 조용해 질거면 아니한만 못 하다고 봅니다.
요는 여성으로서 성매매 단속에 앞장서던 경찰서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서는
공창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데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