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재심, 학교폭력, 따돌림 변호사 통해 대응해야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 징계 등을 통해 해결하는 학교폭력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상 학폭위에서의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학폭위의 위원들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로 결정되다보니, 학폭위를 통해 내려진 내 아이에 대한 결정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던가, 상당히 부조리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볼까요?

1. 사례
초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아들을 때리려는 아들의 학교 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싸움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 어른의 싸움이 되었고, 가해학생의 어머니는 오히려 A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검찰에서는 A씨에 대하여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학교 내부의 징계절차인 학폭위에서는 A씨가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2. 학교 폭력이란?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심부름, 따돌림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학생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괴롭힘이나 왕따 등도 모두 학교 폭력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래의 유형들도 상당히 주요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가. 언어폭력
능력, 외모 등 일체에 대하여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언사
신체적인 위협을 동반하는 언사
지속적인 욕설 등

나. 사이버 폭력
- 이메일, 핸드폰 대화방 등을 통한 지속적인 메시지 전송
- 게시판, 모임, 커뮤니티에 특정학생에 대하여 모욕, 성희롱을 하는 것

3. 가해학생에게는 어떠한 징계가 내려지나요?
학폭위의 판단을 통해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크게 아래의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 학교(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나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금 변경
8) 전학
9) 퇴학
학교 내부적으로 간단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고, 학폭위가 열려 징계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판단에 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학폭위는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위하는 수준, 문제를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도 있으며, 필연적으로 이 때문에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의 경우 학폭위의 판단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재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학생이라면, 억울하게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역이 기재될 수 있고 이는 상위 학교의 진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억울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학폭위의 판단을 받는 것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의 결정은 법원에서 절반 가량 뒤집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함께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행정사건을 맡아 진행하여왔습니다.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이승재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