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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친권자) |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2. 친권자의 지정
민법은 친권의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대법원은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2)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3)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4)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5)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
법원은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친권에 대해 부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절차를 통해 부부의 가정환경이나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인 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중학생 이상의 청소이라면, 이 때는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3.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지정
유의하셔야 할 점은,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지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되어 지정되었다면, 친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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