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경영권 관련 기업법률자문을 맡아 수행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대형로펌
수준의 기업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사의 운영방식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법률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놓고 대립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이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양측은 상대방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입니다.
먼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에 대해 판결이 있기까지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에
대해 임시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 이를 토대로 법원은 상대방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사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는 자본시장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회사 주식을 5%이상 취득했음에도 보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렇게 제한된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불특정인으로부터 공개매수하는 경우 매수할 주식 종류와 수 등을 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 역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관련된 주주총회의 일자가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잘 활용하려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접수와 동시에 해당 사실이 공시되기 때문에 신청한다는 것 자체로 경영권분쟁의 상대방과 회사를 압박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일자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개최일 이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려면 매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는 것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업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영권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대응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와
주주가 처한 상황에 맞는 법률대응방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경영권분쟁으로 인한 각종 소송
및 가처분에 대하여 최선의 법률방법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란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로 연락주시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