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수급자(가족) 안내
1.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 수립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전 맞춤형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① 사전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그밖에 수급자(가족)의 요구나 희망이 있을 경우 기록으로 남긴다.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을 결정한다.
-계획서는 수급자 본인의 욕구를 우선으로 작성하되, 건강 또는 안전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도록 한다.
-제공하는 급여는 특정 급여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급여유형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급여제공 계획상의 목표를 도출하고 목표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수급자(가족)와 합의된 목표를 도출한다.
-수급자의 주관적 요구나 객관적 요구의 시급성, 중요성, 달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들 간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목표는 긍정적인 언어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 안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수급자(가족)에게 설명한다.
① 제공하려는 급여제공계획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적절한 급여종류 및 이용횟수, 급여이용 절차 및 방법, 제공 목적 등을 안내한다.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안내하고,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설명한다.
②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가족)의 동의를 받는다.
-동의서는 수급자(가족)가 대등한 관계로서 계획의 실천을 위해 참여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받도록 한다.
-수급자(가족)의 욕구나 기능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린다.
③ 작성한 계획서와 동의서는 수급자(가족)와 관리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적정 급여제공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을 알리고, 사전에 협조를 부탁한다.
-급여제공계획서는 보관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가족)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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