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에 성평등교육을 하면서 처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기고한 교사가 그의 예견대로 성비위 교사가 되었다.
학생들이 침묵을 깨고 스쿨미투를 외친지 2년째. 그들의 용기가 학교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여전히 폐기를 권고받은 '학교성교육표준안(표준안)'을 근거로 시대착오적인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 이에 여성 및 인권 단체들은 국제기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안한다.
때문에 매뉴얼과 표준안 사이에서, 사회적 맥락으로 성을 확대하여 수업할 때 교사들은 딜레마에 빠진다. 성윤리나 성평등 단원은 '한 명의 학생도 불편함이 없도록' 수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수업이라는 소통공간에서 '불편함'이 해소된다면 바랄나위 없지만, 아쉽게도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교사의 개인기에 기대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안에 성평등 단원을 가르쳐야 하는 도덕 교사들의 입장 표명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교육청은 '매뉴얼대로' 사안을 처리하며 교사를 직위해제 처분했고,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비위' 사안은 해임이나 파면의 철퇴를 가한다. 교사를 보호하지도, 학생을 치유하지도 못한 광주교육청의 기계적인 해결은 폭력적 교육행정에 다름 아니다.
현재의 매뉴얼과 행정 처분에서 본인의 소명은 물론, 사안의 경중은 묻지 않는다. 매뉴얼이 거시적 변화를 끌어냈으나, 사법적 판단이 교육적 판단에 우선해선 안된다. 절차에서 전문가 기구를 통한 사안 인식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 제시로 교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법의 개선이 그랬듯이 교권과 학생인권이 분리되지 않고 회복적 관계를 지향하는 해결방식으로 학교의 자정력을 높일 여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성평등교육이 더 섬세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사 전문가 양성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덧붙여 스쿨미투는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