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10~12% 세액공제 혜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가능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요건에 관심이 집중된다.1일 국세청과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동일한 주택이어도 주택 구입시기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우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이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으로, 비거치식 대출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라면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근로자가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할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이하)이다.이밖에도, 월세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주택임차를 위해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