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2021.4.12)
◈ 목적 : 본 규정은 시무를 은퇴하는 목사에 대한 합당한 예를 표하는 협의의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서 은퇴하는 목사가 교회에 끼친 노고와 공적, 그리고 해당 교회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은혜롭게 증, 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하는 목사에게는 명예로운 퇴임이 되게 하고 교회는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에 대한 위로와 덕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원칙
1) 목사의 은퇴기준일은 본 노회 규칙6조 4항에 준한다.
2) 원로목사에 관한 기준은 총회헌법 정치4조 3항의 규정에 따른다.
2. 목사 퇴직금 계산 기준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가 퇴직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시무기간 10년 미만
최종연봉(사택관리 및 자녀교육비를 제외한 연 총수령액) ÷ 12 × 시무년수
2) 시무기간 20년 미만
최종연봉(사택관리 및 자녀교육비를 제외한 연 총수령액) ÷ 12 × 시무년수 × 1.5
3) 시무기간 20년 이상
최종연봉(사택관리 및 자녀교육비를 제외한 연 총수령액) ÷ 12 × 시무년수 × 2.0
4) 시무기간 30년 이상
최종연봉(사택관리 및 자녀교육비를 제외한 연 총수령액) ÷ 12 × 시무년수 × 3.0
3. 교회의 준비에 대한 규정
1) 교회의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의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되 최소한 절반 혹은 전액을 부담한다.
2) 교회는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의 퇴직을 위해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4.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
1) 원로목사로 추대시에는 후임자의 사례비 70%를 매월 지급하되, 교단연금과 국민연금을 교회에서 전액 납입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수령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목사가 먼저 사망할 시에는 생존한 사모에게 위 수령액의 50%를 지급한다.
아울러 원로목사와 사모의 의료비(건강보험료 및 치료비)와 사택관리의 제반공과금을 지급한다.
2) 주택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한다.
3) 원로목사 생활비를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은혜롭게 협의하여 산정한다.
5. 노회에서의 목사 은퇴시 예우 규정
1) 본 노회 회원으로 10년 이상 지교회 시무 후 정년(만 70세) 은퇴한 목사에게 예우로 은급비를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금액은 매 회기마다 예산 범위내에서 임원회, 재정부, 은급부 협의로 정하여 지급하되, 은퇴시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제외한다.
2) 노회에서는 원로 은퇴목사로 퇴임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한다.
3) 본 노회 회원으로 정년이 되어 원로 및 은퇴목사 은퇴식은 10월 정기회의 목사 임직식을 할 때 함께 거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