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하여 추가의 의견이나 반론은 댓글로 남기셔도 좋겠습니다.
헌혈장려계획 관련 정보가 없어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비교
특례시인 고양,용인,수원,창원, 그리고 예전부터 헌혈관련 지원이 잘 된다 들었던 김해
를 요청했는데,
경남은 2021년 계획은 있으나 22,23년은 없으며, 21년에 준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조례상으로도 매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 만큼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고양, 수원은 2024년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고, 용인은 23년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이또한 전년 연말에 보통 이듬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해하기 어렵네요.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되면 살피기로 하고, 우선 각 계획의 특이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원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도 딱 보시면 느껴질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한번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1.경남 : 비교적 내용은 정리되어 있으나,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다소 미비합니다.
예산 계획(1000만원)외 여러 계획안이 있으나, 기존에 이미 시행하던 것들이 대부분이며,
경남도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계획은 미비합니다.(예, 헌혈공가 확산 계획 등)
2.부산 : 예산 계획(3000만원)을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기와 방법까지 나와 있어서 실제 실행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_공무원 참여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와 헌혈공가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
_개인 대상_ 300회 이상 다회헌혈자 광안대교 미디어 파사드 송출 ,시 주관 행사 및 축제초청 ,
자랑스런 시민상 등 추천
_실질적인 실행근거 마련을 위한 감면 규정에 따른 조례개정 요청
*단체헌혈 실적은 541명입니다. 부산시 공무원이 대략 170000명 정도되니 3% 정도 헌혈한 셈인데,
부산 전체 헌혈은 20만건 정도로, 전체 헌혈건수 대비 0.26%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단체 헌혈 외에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헌혈에도 참여하겠지만, 잘하고 있다해도 헌혈공가 도입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3.용인 : 3장 짜리 계획안에는 예산 계획(50만원)외에 특별한 계획이 없고, 109만 특례시에 헌혈의 집은 2곳뿐이며,
22년 헌혈실적이 27,951건으로 창원 성산구보다 적고, 인구 34만의 진주(27,019건)보다 조금 많습니다.
인구 규모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4.창원 : 여기도 3장이네요.(꼭 양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 계획(80만원)으로 홍보물 20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외 특별한 실행계획은 없으며, 개정된 조례 내용상 헌혈의 달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경남 내 비교적 집중된 청년층 인구 덕인지 헌혈은 많은 편이지만, 대책을 많이 아쉽습니다.
5.김해 : 예산 계획(4,528만원)중 상품권 예산이 4,250만원이며 통상 추경으로 이만큼 더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종합 현황 분석을 하고 있으며, 실행계획도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보통 위원장 필요시 개최로 되어 있는데, 10월로 헌혈추진협의회를 못박은 것도 긍정적입니다.
*김해 헌혈율은 4.2%로 경남 3.8%에 비해 높으나,
상품권의 지원이 헌혈확대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효과를 낼지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해의 예산이 부산보다 많습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보다 효과적이며 명분도 합당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헌혈자의 건강을 위한 검진권, 예방 접종권 등 헌혈자의 건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다소 비용이 높고 소수라도 조금은 특별한 지원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종합
헌혈문화의 확산과 혈액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겁니다.
그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예산 및 실행계획은 부진하며 의지도 미약합니다.
창원시와 경남도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에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예산의 확보도 필요하나, 헌혈자의 명예와 함께 실질적인 헌혈유입 및 확대를 위해
효과적인 예산집행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헌혈추진협의회에 위원으로 헌혈자를 참여시켜 헌혈자 눈높이의 정책추진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례에도 헌혈자가 참여할 수 있으나 아마도 현재까지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