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준비서면 (대여금 법리 중심 요약)
사건번호 :
피고인 : 이 ○ ○
1. 대여금 계약의 성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여금 계약서와 지불각서가 존재합니다.
•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투자가 아닌 **대여(금전소비대차)**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 피고는 거래 과정의 손실 책임을 인지하고, 원금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여 지불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2. 이자의 지급 및 차용관계 유지
피고는
• 매월 **3% 이자(7500만원 기준으로 총 14개월간 지급)**를 이행하였습니다.
→ 이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의 기본적인 실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차주가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
3. 금전소비대차의 법리 (민법 제598조 이하)
• 금전소비대차란 금전을 인도하고 차용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 투자와 달리, 손익의 귀속과 무관하게 원리금 반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계약에 따른 변제 청구는 법리상 정당합니다.
4. 투자와 대여금의 구분 및 피고의 책임 인식
• 투자는 원금손실 위험을 내포하며, 투자자가 직접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미 원고의 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손실을 본인의 책임으로 수용하여 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
→ 즉, 투자금으로 주장할 여지가 없음을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강제한 것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한 책임 수용입니다.
5. 지불각서의 법적 효력
•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행 보장을 위한 약정서로서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다65429 등):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의사를 표명한 경우,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
결론
•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대여금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합니다.
• 이에 따라 원금 및 약정이자 지급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 피고가 일부 변제를 실행하고 추가 지불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은 채무 인정을 통한 법적 책임 수용의 증거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며, 피고는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피고인 이 ○ ○ (인)
간단 정리
• 투자와 대여금의 차이를 법리로 명확히 구분하고
•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며 지불각서 작성 및 일부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법적 관점에서 대여금이면 원금+이자 반환 책임이 확정되는 부분이므로,
피고가 채무이행의지를 보여주며 성실 변제 약속으로 선처를 유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