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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업무내용 |
심리상담사
| - 감정노동자 개인심리치료상담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상담 심리상담 사례관리 감정노동자지원사업 홍보 캠페인 - 상담자료집 제작 -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 |
다. 채 용 일 : 2020년 3월 1일
라.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40시간)
마. 근 무 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제주시 수목원길 9(노형동)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바. 급 여 : 연 2,700만원 ~ 3,200만원(경력에 따라 산정)
2. 자격 및 우대사항
분류 | 세부자격요건 |
필수요건 | 1. 관련분야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상담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2. 관련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5.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 MBTI, STRONG, MMPI 등 심리검사 해석 가능자 |
*성별 및 거주지 지역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통보예정일 : 2. 7.(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나. 2차 인·적성 전형
• 인·적성 전형일자 : 2. 10.(월)
• 합격자 통보예정일 : 2. 12.(수)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3차 면접 전형
• 면접 전형일자 : 2. 17.(월)
• 합격자 통보예정일 : 2. 20.(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9. 1. 28.(화) ~ 2. 5.(수)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우편(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 이메일 : jejucwscinsa@naver.com
5.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첨 양식 참고).
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마.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바.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채용지원서, 이력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 필수
(미날인 양식 불인정)
라.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
(☎064-753-5667, jejucwscinsa@naver.com)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ejucwsc.org/comm/notice.do?mode=detail¬ice_id=894¤t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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