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동창고인 것입니다.
◆선임자격 : 자격증과 수료증을 모두 충존한 자
- 자격증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 1급, 2급,3급 중 하나) 보유
- 수료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교육기간: 3일(24시간), 교육기간: 한국소방안전원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 ~ 건축물 사용 승인일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처벌기준: 소장안전관리자 미선인한 경우 →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 기간내 선임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시행 (22.12.01)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만 부여)
단, 아래 자격증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관련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