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애민(愛民) 6조 / 제1조 양로(養老)
옛날 훌륭한 이들이 이를 닦아서 시행하여 이미 상례가 되었으므로 오히려 그 여운(餘韻)이 있다.
장전(張戩)이 금당지현(金堂知縣)이 되어, 성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여 노인을 잘 대우하고 궁한 사람을 구제하였다. 간혹 부로(父老)들을 불러 자제를 가르치게 하고, 조금이라도 착한 일이 있으면 다 장부에 기록하였다. 녹봉으로 주식(酒食)을 장만하여 매월 초하루에 노인들을 불러 대접하고 위로하되, 그 자손들로 하여금 모시게 하여 효도와 우애로써 권면하였다. 백성들이 그의 덕에 감화하여 가는 곳마다 송사가 날로 줄어들었다.
정일두(鄭一蠹) 선생이 안음 현감(安陰縣監)으로 있을 때였다. 공무의 여가에 읍중에서 총명한 자제들을 골라서 한 재실(齋室)을 지어 놓고 거기서 거처하게 하여 친히 가르치고 날마다 강독하니,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먼 데서 찾아왔다.
봄ㆍ가을로 양로의 예를 거행하되, 내청(內廳)과 외청에 배설하여, 안에서는 부인이 접대하고, 밖에서는 공이 관대를 착용하고 접대하니, 늙은 남녀들이 모두 취하고 배불러서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사는 맑고 백성들은 기뻐하여 경내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여 속임수로 공을 저버리는 일이 없었다.
前哲於此。修而行之。旣成故常。猶有遺徽。
張戩知金堂縣。誠心愛人。養老恤窮。間召父老。使督子弟。民有小善。皆籍記之。以奉錢爲酒食。月吉召老者飮勞。使其子孫。侍勸以孝弟。民化其德。所至獄訟日少。
鄭一蠧先生。宰安陰。莅事之暇。選邑中聰明子弟。作齋居之。親加敎誘。日課講讀。學者聞之。自遠方來。春秋行養老禮。設內外廳。內則以夫人待之。外則公冠帶接之。耆婆莫不醉飽。歌舞以嬉。政淸民悅。境內相戒。莫以欺詐負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