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1대 경영대학 학생회 단비입니다.
2021-2 진행될 13대 학생회장단 보궐 선거 관련 공지 드립니다.
글로벌경영학과는 2019년도 12월 선거와 2020년도 1학기 보궐 선거 두 차례에 걸쳐 후보 미등록으로 인해 선거가 무산되었고, 이후 2020년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0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해체되었으며 이후의 선거와 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 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글로벌경영학과를 대표할 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재로 인해 이번 선거는 경영대학 학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경영학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본 선거에서 학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학생회가 출범하여 학생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선거는 13대 학생회장단을 선발하기 위한 선거이며, 13대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11월 말에 진행될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 전까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수업 방식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3대 글로벌경영학과 학생회장단 보궐 선거 일정과 입후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3대 학생회장단 보궐 선거 일정>
- 후보자 등록기간: 2021년 9월 12일(일) 23시 59분까지
-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최종등록 이후부터 2021년 9월 16일(목) 오전 6시까지
- 투표 기간: 2021년 9월 16일(목) ~ 9월 17일(금)까지 매일 09:00~18:00
(*선거 일정은 필요에 따라 조정 및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입후보 과정: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추천인 명부와 후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온/오프라인 선택 수업으로 인해 추천인 서명을 자필로 받기 힘든 경우에는 서명 부분을 서명 사진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선거는 투표 기간에 생성되는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GLS 상의 전자투표 탭에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등록자께서는 첨부된 선거시행세칙 4차 개정판을 반드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등록자격>
제5조<피선거권>
학과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시행학기 전체 재학생의 1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정ㆍ부 학과대표 후보 모두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선거일 기준 재학 중인 자
3. 임기 기간 동안 대표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는 자
구비 서류
제6조<후보자 등록>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 마감시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호의 서류는 선관위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을 따른다.
가. 선거시행학기 재학생의 15% 이상의 추천인 명부
나.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는 각서
기타 중요사항
제4조<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 회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시행학기 등록이 확인된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입후보자 심사>
1.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제6조의 구비서류를 등록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한다.
제8조<입후보자 최종등록>
1. 선관위는 입후보자 자격 심사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각 선본별 1인 이상 참여해야 하며 그 대상은 입후보자와 선본장으로 한정한다.
나.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행한다.
1) 등록구비서류 재확인 및 최종 등록결정
2)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이해 / 교육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합의 / 결정
다. 회의는 선본별로 따로 진행할 수 있지만 불참은 허용하지 않는다. 선본측 사정으로 인해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선본은 선관위가 부과하는 페널티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한다.
2. 최종 등록이 허가된 선본은 72시간 내 선본의 이름과 주요 인원, 핵심공약 등에 대한 게시물을 해당 시점에 본 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이하 공식 커뮤니티)에 게시한다. 선관위는 이를 지키지 않은 선본에 대해 경고 1회를 준다.
제10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2. 추천인 명부를 받는 기간 (이하 추천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추천인명부는 선관위에서 제작한 추천인명부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은 무효로 한다.
나. 이름이나 선본을 거명한 후보 추대 모임은 1회에 한해 실시 가능하나 장소는 실내로 제한한다.
3. 선거운동기간은 추천기간 종료 직후부터 투표 당일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56조<선거무효>
1. 전체 투표율이 50.00%에 못 미칠 경우 그 선거는 무효 처리된다.
2. 선거시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선거자체를 무효 처리할 수 있다.
제67조<서약>
각 선본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본 시행세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징계를 감수할 것임을 밝히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