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