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스한 햇볕이 반겨줍니다.
목요일이네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파이팅 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흔히 종이로 된 계약서를 생각하며 작성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시스템은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공인중개사들께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로 태블릿, 스마트폰, PC 등의 기기로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가 가능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부동산거래 신고가 일사천리로 가능해요
계약서 분실이 걱정된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이용해 보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 매매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서류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리우대부터 등기수수료 할인까지
대출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중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 DGB대구은행, 전북은행에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2%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우리카드로는 1,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한해 최대
30%까지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률이 높아도 카드사를 통한 대출은 신용대출이라 대출금리가 높으므로, 당장 필요한 급전이 아닌 이상 되도록 사용하지 마세요.
오늘은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