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납부금의 수령권한과 압류추심
지역주택조합 조합납부금의 수령권한과 압류추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는등 조합에 대한 채권이 있는 자들은 조합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조합의 재산이나 조합에서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나 조합원들이 조합에 납부할 조합 납부금등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자들의 압류 추심등으로 인해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진행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조합원들이 장래 납부해야할 납부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할 경우 조합원들이 납부해야할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가입서에 신탁사에서 정한 특정한 계좌로 조합납부금을 입금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신탁사와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이 조합 납부금을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그 외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조합의 납부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 납부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으며 조합원이 납부할 납부금에 대해서 조합의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을 하여 추심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납입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위배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위 채권에 기한 변제를 받기 위해서 조합의 재산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매우크다 할 것이다.
첫댓글 위의 내용은 조합원이 신탁사에 지불된 분담금에 대해 압류를 할수 있는것인지 아닌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