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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연중2주간 화 – 133위 033° 이 막달레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마르 2,28).
133위 033° ‘하느님의 종’ 이 막달레나
이름 : 이 막달레나
출생 : 1771년
순교 : 1840년 1월 20일, 교수, 서울포도청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김군호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던 이(李) 막달레나는 착하고 온화하면서도 한편으로 용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시골에서 태어나 16세 때 서울에 사는 김씨와 혼인한 그녀는 이듬해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다가 천주 교리를 접하게 되었다.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그녀 부부가 오기 전에 천주 교리를 배워 이를 실천해 오고 있었다.[0.1][0.2]
남편과 함께 교리를 배운 이 막달레나는 서울 시가로 와서는 시어머니에게도 교리를 가르쳐 천주교에 입교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또 시어머니를 달래 집 안에 있던 미신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폐기해 버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 일로 화를 당할까 염려하여 오히려 더 열심히 미신 행위를 하였고, 그녀의 남편도 천주교를 비난하면서 이 막달레나를 자주 괴롭혔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집안 식구들은 미신 행위에 매달렸고, 이 막달레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시어머니가 사망한 지 두 돌이 되어 대상(大祥)[0.3]을 치르는 날이 되자, 집안 식구들은 이 막달레나에게 시어머니 위패(位牌)[0.4]에 절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하였다. 그때부터 이 막달레나에 대한 집안사람들의 박해는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신자와 교류할 수도, 기도문을 배울 수도, 강론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박해에도 신앙에 대한 이 막달레나의 열망은 매우 강렬했고, 겨우 틈을 내서 오상경(五傷經)[0.5]의 앞부분만을 배울 수 있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오상경의 후반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으며, 그러던 어느 날에는 ‘예수 마리아께서 내게 그것을 보여 주시면 배우기 쉬울 텐데 …….’라고 중얼거리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공중에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지극히 보배로우시며 정결하신 성체의 오상이여!”(吾主耶蘇 極珍至潔 聖體之五傷)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그녀는 그 구절이 자신이 알고자 원하던 오상경의 뒷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땅에 엎드려 이를 외웠고, 그러자 그다음 구절이 마치 이전에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외워졌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이 막달레나는 남편과 함께 가산을 모두 버리고 시골로 피신하여 바느질과 길쌈으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은 뒤로는 좀 더 자유롭게 신자의 본분을 지킬 수 있었다.
이후 이 막달레나는 45세(1816년) 때 중병이 들어 대세(代洗)를 받은 적이 있었고, 50세(1821년)가 되었을 때는 경포(京捕), 곧 서울의 포교에게 체포되었다가 배교하고 풀려난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과 잘못을 통회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로 이주한 그녀는 오로지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기도와 독서에 열중하였고, 많은 비신자들에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키거나 죽음에 처한 비신자 아이들에게 대세를 주는 데 노력했으며, 자주 성사를 받았다.[1]
이 막달레나가 다시 체포된 것은 1839년 기해박해가 한창이던 5월(음력)이었다. 이내 포도청으로 압송된 그녀는 이전의 잘못을 보속하려는 생각에서 신앙을 굳게 증언하고 순교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런 다음 포도대장 앞으로 끌려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문초를 받으면서 두 번의 주뢰형을 당하고, 태장(笞杖) 230도를 받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녀는 진심으로 칼날 아래 목숨을 바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다가 옥에 갇힌 지 8개월 만인 1840년 1월 10일(음력 1839년 12월 6일) 옥중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했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 69세였다.[2]
[註]__________
[0.1] ‘달레 교회사’ 中, pp.524-526.
그 이튿날인 12월 6일에 김군호 어머니 이 막달레나도 교수형(絞首刑)으로 길고 긴 시련의 생활을 마쳤다. 17세에 서울에서 결혼한 후 거기서 천주교를 배웠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입교시키려고 힘썼다. 그의 권고가 효과가 나는 것 같이 생각되어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마귀 공경을 그만두고 그것을 공경하는 데 소용되는 모든 것을 깨쳐 버리자고 더 열심히 조르자, 시어머니는 잠시 동안 마음이 흔들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당장에 이 막달레나는 미신에 쓰이는 그릇을 모두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나 남편은 몹시 성을 냈고 시어머니는 우상숭배에 쓰이는 물건을 깨쳐 버렸으므로 하여 화를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전보다 더 열심히 이전에 하던 미신을 다시 행하면서 며느리더러도 같이 행하자고 괴롭혔다. 그때 이 막달레나가 얼마나 귀찮음을 당하고 욕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시어머니가 죽게 되자 외교인의 풍습에 따라 이 기회에 끊임없이 미신이 행하여졌다. 그리하여 이 막달레나는 거기에 조금도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크나큰 신앙과 단단한 마음을 먹는 것이 필요하였다. 대상(大祥)날, 함께 모인 많은 친척의 무리가 이 막달레나에게 강제로 죽은 사람의 위패(位牌) 앞에 엎디어 절하라고 강요하였다. 그것은 목숨에 관계되는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막달레나는 이번에는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그때부터 집안 박해로 인하여 그의 생활은 계속되는 순교이었다. 그때부터는 아무 책도 가질 수 없고, 어떤 교우와도 연락할 수 없었으며, 격려의 말 한마디 들을 수 없고, 기도문 한마디 배울 수 없었다. 그러나 천주께서는 그를 곤경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 막달레나는 구세주 예수의 오상경(五傷經)의 첫 부분을 알고 있어 그 끝머리를 몹시 배우고 싶었는데,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 하룻밤은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다. “만일 예수 마리아가 이 기도문을 보여 주시기만 한다면 그걸 배우기는 쉬울 텐데.” 별안간 위에서 맑은소리가 들려오며 이 기도문의 한 구절을 말하였다. 이 막달레나는 곧 자기 원이 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하고 땅에 엎디어 그 구절을 되뇌었다. 그리고는 마치 그 기도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 뇌었다. 그 뒤로 이 막달레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기도문을 외었고, 나중에 그것을 책에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외는 것과 꼭 같음을 발견하였다. 1801년 박해 때에 이 막달레나는 집과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바느질과 길쌈으로 본분을 지킬 수가 있었다. 천주께서는 이 막달레나가 어떤 박해 때에, 아마도 1815년 박해 때에, 한번 배교하는 불행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참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 서울로 도로 올라와서 열심과 열성으로 그가 보여 주었던 나쁜 본을 지워버리기를 힘썼다. 1839년 5월에 붙잡혀 전에 배교한 것을 기워 갚을 단단한 결심을 하고 7회를 계속하여 당한 신문 중에 고문을 당하였고, 두 번 주리를 틀렸으며, 태장(笞杖) 230대를 맞았다. 겸손이 뒷받침하는 그의 용기는 그 때부터 요지부동이었고,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칼 아래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다. 천주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8개월 동안 옥에 갇혀 있은 뒤에 69세로 옥중에서 교수형(絞首刑)을 당한 것이다.
[0.2] 현석문 기해일기, ‘이 막달레나 과부 김군호의 모친’
이 막달레나는 향중(鄕中) 여자이니 본성이 양선강용(良善剛勇)하고 온화단정하더라. 본디 외교로서 17세에 경성으로 출가하였더니 이듬해에 친가에서 먼저 문교(聞敎)하고 차차 전하여 부부가 한가지로 도리를 듣고 경문을 같이 배우더니 그해에 근친(近親)할새 본가에서 돌아와 시모께 이단사신(異端邪神)의 허망한 일을 듣고 “사신(邪神) 위하던 것을 없이 하자.”하니 우연히 허락 하거늘 곧 없이 하였더니 재앙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다시 위하기로, 무수히 힐난이 되어 모자가 합심하여 성교를 독해(毒害)하니 그 조당(阻擋, 가로막힘)하던 바를 어찌 다 형언 하리오?
그 시모가 죽음에 그날부터 이단이 빈 날이 없으나 다 힘써 피하여 가더니 대상(大祥)에 이르러 친척이 많이 모임에 강박하여 “목패(木牌)에 제배(祭拜)하라.”하거늘 죽기로써 막아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 후로 집안 군난(窘難)이 끊이지 아니하여 성서 한 자를 두고 볼 길이 없고, 또한 교우의 내왕을 엄금하는 고로 경문을 배우지 못하고 강론 말씀을 듣지 못함에 항상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하더니 겨우 틈을 얻어 오상경(五傷經) 전송(前頌)을 배웠으나 후송(後頌)이 있다하되 못 배워 항상 원하며 얻어 배우기를 구하더니 하루는 밤에 앉아 생각하기를 “주모(主母)께서 얻어 보게 하시면 쉬우리라.”하여 더욱 마음이 간절하더니 공중으로부터 한 소리로 말하기를 “오주 예수 극진 지결 성체지오상(吾主耶蘇極盡至潔聖體之五傷)”하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마음이 의심 없이 이 경문인 줄로 알고 엎드리어 그 구절을 염함에 그 아래는 절로 알던 것같이 염하여 날마다 이대로 하다가, 그 후에 본문을 얻어 보니 낱낱이 부합하더라. 신유년(1801년) 큰 풍파가 일어남에 가산을 다 버리고 시골로 피신하니 가계가 탕진한지라.
침선방적(針線紡績, 바느질과 길쌈)으로 구명도생(救命圖生, 근근이 살아감)하다가 장부가 죽은 후 46세 중병이 들어 대세하고 51세에 풍파를 당하여 경포졸(京捕卒)이 잡아 올려 포장 앞에 이르러 배교하고 돌아와 항상 통회를 발하더니 심신이 안정이 되고 6일에 병이 낫거늘, 그 후 경성으로 올라와 속사는 돌아봄이 적고, 전혀 신공을 힘써 여경(餘慶,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보답으로 그 자손이 누리게 되는 기쁘고 좋은 일) 간서(看書, 책 읽기)함을 부지런히 하며, 강도(講道, 도리를 풀이함) 권인(勸引, 권하여 이끎)하여 의인으로 권화한 자가 15인이요, 외인 영해(嬰孩)에게 부세(附洗, 세를 붙임)함이 6인일러라.
성사를 자주 영하며 열심 있기로는 모두 이르는 바이더니 기해(1839) 5월에 포졸이 이르러 잡아다가 종사관이 성명과 내력을 묻고 포장이 올려 왈, “당을 대고 배주(背主)하라.”하니 종시(終始) 굴하지 아니하는지라.
좌기 7차에 주뢰 두 번과 태장 합 230을 맞았으나 감수 인내하며 굴하지 아니하고 칼 아래 치명하기를 바라더니 재옥(在獄) 팔삭(八朔), 12월 초6일에 포청에서 교(絞)하여 치명하니라.
[0.3] 상제(祥祭) : 사망 후 첫 번째 기일을 소상[小祥, 소기(小朞)], 두 번째 기일을 대상[大祥, 대기(大朞)]에 행하는 제례. “부모의 상은 3년 상을 치른다.”고 했는데, 이는 햇수로 쳐서 만 2년간을 말한다. 오늘날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을 공경하고 감사하며 생전에 못 다한 효를 채우고 형제지간의 우애를 돈독케 하는 공경지례로 인식한다. 하지만 과거 전통 제례 절차에는 조상께 대한 공경을 넘어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종교적 요소(물건, 행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1969년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여 허례허식을 추출하여 관혼상제의 본질적 요소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0.4] 위패(位牌): 신주(神主)는 죽은 사람의 이름, 친족 관계, 관직 등을 쓴 나무 조각이다. 신주는 죽은 조상을 상징하며 사당에 안치하였다. 비슷하지만 간략하게 만든 위패(位牌)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신주를 모실 사당을 지어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약식(略式) 신주격인 지방(紙榜)도 있다. 이는 종이로 만든 것으로, 제사 후 불태운다. ‘진산 사건’(1791년), 곧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는 종상의 혼이 있다고 믿던 신주(神主)를 불태워 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거절했다.
[0.5] 오상경(五傷經)
《사학징의(邪學懲義》의 ‘요화사서소화기(妖畵邪書燒火記)’(pp.379-386)에 신자들이 지녔던 개별기도문으로 ‘조만과’ 외에 ‘오상경(五傷經)’, ‘매괴경(玫瑰經’, ‘성인열품도문(聖人列品禱文)’, ‘천신도문(天神禱文)’, ‘영옥도문(煉獄禱文)’, ‘예수수난도문’(耶稣受難禱文) 등이 있다.
☞ ‘예수의 오상을 조배하는 경’
(주일과 파공첨례와 매 첫 첨례육(初瞻六)[0.6]에 염하되 매양 신시(辛時, 18:30-19:30)에 염하면 좋으니라)
○ 예수 나를 구하신 주여, 네 우수(右手)의 상(傷)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가련히 여기소서. (천주경, 성모경 각 한 번. 이 아래 다 이 같이 하라) ● 예수 나를 구하신 주여, 네 좌수(左手)의 상(傷)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가련히 여기소서. ○ 예수 나를 구하신 주여, 네 우족(右足)의 상(傷)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가련히 여기소서. ● 예수 나를 구하신 주여, 네 좌족(左足)의 상(傷)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가련히 여기소서. ○ 예수 나를 구하신 주여, 네 늑방(肋房)[0.7]의 상(傷)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가련히 여기소서. ● 오주 예수여, 네 거룩하신 몸에 받으신 오상(五傷)을 의지하여, 네게 구하오니 우리를 보우하사, 우리 영혼의 상한 것을 낫게 하소서. ○ 구하오니 예수는 내 마음 가운데 네 오상(五傷)을 새기사, 나로 하여금 항상 네 고난을 생각하게 하소서. ● 우리가 네 우수(右手)의 상처를 경배하고, 구하오니 네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에게 강복하사, 내 생각하는 바와 원하는 바와, 말하는 바와 행하는 바를 도와 선공을 더으게 하소서. 이제 내 영혼 육신과, 내 생사와 모든 친우 은인과 모든 착한 이를 다 네 우수(右手)의 상처에 두어 맡기나이다. ○ 우리가 네 좌수(左手)의 상처를 경배하고, 구하오니 나로 하여금 고난을 참아 받게 하소서. 이제 내 원수와 모든 악한 이를 네 좌수(左手)의 상처에 두어 맡기나이다. ● 우리가 네 우족(右足)의 상처를 경배하고, 구하오니 나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제 유감을 입은 이와, 환난과 질병을 당한 이와 빈궁한 이와, 임종한 이와, 연옥 영혼들을 네 우족(右足)의 상처에 두어 맡기나이다. ○ 우리가 네 좌족의 상처를 경배하고, 구하오니 내 허물과 그릇함을 고쳐주소서. 이제 모든 열교와 외교인을 네 좌족(左足)의 상처에 두어 맡기나이다. ● 우리가 네 늑방(肋房)의 상처를 경배하고, 구하오니 내 마음을 열으사, 네 늑방(肋房)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내 영혼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마음을 조촐케 하소서. 이제 성교회와 회안(敎會內)의 모든 품위 있는 이를, 네 늑방(肋房)의 상처에 두어 맡기나이다. 나 이제 천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천하만민이 모두 한가지로, 오주 예수 오상(五傷)의 공효(功效) 입기를 구하나이다. |
[0.6] 첫첨례(初瞻禮)
▶뮈텔(1854-1933) 주교의 ‘큰 첨례표’
현대요일 | 주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묵주기도 | 장림·성탄:환희 봉재:통고 부활:영복 평시:영복 | 첫째 | 둘째 | ||||
환희의 신비 | 통고의 신비 | 영복의 신비 | 환희의 신비 | 통고의 신비 | 영복의 신비 | ||
첫환희날 | 첫통고날 | 첫영복날 | 둘째환희날 | 둘째통고날 | 둘째영복날 | ||
숫자요일 | 一요일 | 二요일 | 三요일 | 四요일 | 五요일 | 六요일 | 七요일 |
매월첫주간 | 첫첨례一 | 첫첨례二 | 첫첨례三 | 첫첨례四 | 첫첨례五 | 첫첨례六 | 첫첨례七 |
▶첫첨례 요일별 지향·규식
첫첨례 | 지 향 | 지키는 규식 |
첫첨례一(주) | 천주성삼의 신비를 공경 | 미사, 고해성사, 영성체, 특별한 지향을 갖고 기도(묵주, 도문, 성체조배, 십자가의 길, 연도, 기타 신심기도) 및 신심예절(성시간, 성체강복) |
첫첨례二(월) | 천국의 모든 성인·성녀를 공경 | |
첫첨례三(화) |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 |
첫첨례四(수) | 성 요셉을 공경 | |
첫첨례五(목) | 성직자·수도자들를 위하여 | |
첫첨례六(금) | 예수 성심을 공경 | |
첫첨례七(토) | 성모님을 공경 |
▶ 현재 첫 토요일 ‘성모 성심 신심’ :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865)로 전례개혁 이전에 교회는매월 첫주간을 ‘첫첨례’를 요일별로 지내며 신심을 함양하였다. 현재는 첫첨례칠인 ‘첫토요일 성모 신심’만 남아 있다. 이 신심은 1917년 파티마의 성모 발현 후 시작되었다. 전통적으로 성모께 대한 신심의 날에 첫 토요일에 신자는 미사참례, 고해성사, 영성체, 묵주기도 5단을 바쳤다. 교황 베네딕도 15세(1914-1922 재위)는 이 신심행사에 참례하고 보속행위를 하는 이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였다. 성모님께서도 임종 때 필요한 은총을 중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0.7] 늑방(肋房) : 갈비뼈에 의해 둘러싸인 공간, 허파와 심장이 들어있는 소위 말하는 "흉강"(胸腔) 혹은 "늑막강"(肋膜腔)
[1] 『기해일기』, 118-120면.
[2] A. Daveluy,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ff. 487-488; A. Daveluy,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ée, ff.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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