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재하는 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행형법의 효시?로서 현대의 큰 족적을 내 딛은 경찰문 제1류 감옥규칙을 소개하는 글이다. 행형법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1962. 12. 24.] [법률 제1222호, 1962. 12. 24.,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령을 현대 한국문으로 번역하신 법원도서관 관계부서에 감사드린다. - 이덕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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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32-9740124-001721-01
ISBN 979-11-94091-02-8
법원도서관
경찰문(警察門) 121
경찰문(警察門)
제1류 감옥(監獄)
제1. 감옥규칙(監獄規則)<1898년[광무 2] 1월 12일 칙령 제3호>
1894년[개국 503] 11월 25일 감옥규칙을 제정하였던 바, 1898년[광무 2
년] 1월 12일 칙령 제3호로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제1조 감옥은 내부대신이 통괄하되 경무사(警務使)와 각 그 부의 관찰
사(觀察使)로 하여금 관내의 감옥을 관리하게 한다.
제2조
① 감옥은 미결 감옥과 기결 감옥의 2종으로 나누어 정한다.
② 미결 감옥은 재판소 및 경무서(警務署)에서 신문(訊問) 중에 있는
자를 구류하는 곳으로 하며 기결 감옥은 형역에 처한 자를 구금하는
곳에 해당한다.
제3조 감옥서장은 평상시 요원을 계칙하여 옥에 갇힌 죄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고, 간수장과 검순(検巡)을 지휘하여 밤ㆍ낮 구분 없이 감방
내외를 시찰하여 물건을 사열하며 죄수의 탈옥 등이 없게 한다.
제4조 재판관 및 검사는 때때로 재판소에 속한 감옥을 순시한다.
제5조 새로이 입감하는 죄수가 있는 때에는 감옥서장이 먼저 입감에 대
하여 판사, 검사와 경찰관이 발부하는 문서를 사열하여 수령하고 그
수령증을 인치자(引致者)에게 교부하고, 해당 신입 죄수 중 공범이 있
는 때에는 그 감방을 다르게 하여 이야기[說話]와 대화[通聲]를 금지
하게 하며 법정에 인치하는 때에도 동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6조 입감하는 부녀가 유아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한다.
제7조
122 법규유편 제4권
① 새로이 입감하는 죄수가 있는 때에는 감옥서장이 간수장으로 하여
금 명적표(名籍表)에 그 요항(要項)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고, 신체와
의복 등을 수검(搜檢)하여 예리한 도구나 그 외의 물건을 은닉ㆍ휴대
하고 있는지 상세히 검사하게 해야 한다.
② 입감하는 죄수가 휴대한 재화와 물건은 감옥서장이 점검하여 영치
하고, 장부에 상세히 기재하였다가 판결이 있은 후 그 즉시 내어 주
어야 한다.
제8조 범죄를 저지른 부녀의 감방은 별도로 설치하고 교도관과 죄수가 공
무로 인한 경우 이외에는 입방 혹은 사적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9조 기결수와 미결수를 막론하고 수감된 자는 성명, 범죄 및 입감, 판
결, 형기 년월일을 장부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죄수를 재판소나 다른 곳으로 압송하는 때에는 남녀를 분리해야
한다.
② 상황에 따라 계구(戒具)를 사용하고, 그 계구는 수갑과 족쇄로 한
정한다.
제11조 형기가 만료된 자가 있으면 그 하루 전에 재판소에 통보하며,
석방은 만기가 된 다음 날 오전 10시를 넘겨선 안 된다.
제12조 천재지변 등 비상한 변재(變災)를 당하여 감옥 내에서 재난을
피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옥서장은 그 형세를 판단하여
감옥에 있는 죄수를 다른 곳으로 압송하여 그 재해를 피하게 해야 한
다. 만약 압송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벼운 죄에 한해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제13조 노역에 복무하는 죄수의 작업은 죄수의 체력에 따라 부과하고,
그 과정의 표준은 내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노역에 복무하는 죄수가 현역 100일을 경과한 후에는 각 그 임
금[工錢]을 예측하여 계산하고, 이를 10등분 하여 그중 2분은 중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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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급하며, 그중 3분은 경죄수에게 급여(給與)하고, 그 나머지는
감옥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제15조
① 전조에 의하여 죄수에게 급여하는 임금은 만기 석방하는 때에 지
급하게 한다.
② 다만 형기 내에 사망하는 때에는 친속(親屬)에게 지급하고, 만약 형기
내에 도주하는 자는 관에서 몰수하여 감옥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한다.
제16조 다음의 날에는 복역을 면하게 한다.
1. 1월 1일, 2일
2. 개국기원절
3. 흥경절
4. 만수성절
5. 천추경절
6. 계천기원절
7. 12월 31일
8. 부모상을 당한 자는 3일간
제17조 기결수의 의류와 침구는 대여하고, 식량은 하루에 동화(銅貨) 8
전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18조 미결수의 의복은 스스로 마련하며 침구는 대여하고 중죄(重罪)
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의류와 식사비용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각 해당 재판관이 감옥서장에게 통지하여 지급하며, 서장이
수시로 죄수의 정황을 살펴 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에 신고하
여 지시를 기다려 시행하게 한다.
제19조 이 규칙을 시행하는 세칙은 내부대신이 법부대신과 협의하여 정
한다.
제20조 본령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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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감옥세칙(監獄細則)<1898년[광무 2] 1월 19일 내부령 제11호>
제1장 통칙
제1조 각 감방 내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며, 만약 문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입감하는 때에 낭송해서 전달하게 한다.
게시(揭示)
1. 감옥에 수감된 자는 상시 명령을 받아서 준수해야 한다.
1. 매일 아침 감방 내를 청소해야 하며, 상용하는 각종 기구를 청결
하게 하여 그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창벽과 물건을 더럽혀 손상하거나, 깨끗한 그릇에 침을 뱉거나, 저
장된 물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감옥 밖으로 나갈 때 노상에서, 동행자와 대화하거나 길거리의 사
람과 말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
1. 야간은 조용함[鎭靜]을 위주로 하므로 이야기[說話]하거나, 소리를
내거나[發聲], 함부로 일어서거나 걷는 것[濫妄起步]을 금한다.
1.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감방 내에 두거나, 또는 승부를 정하여 도
박과 유사한 나쁜 유희를 즐기거나, 같은 감방에 있는 자를 모욕
또는 외설 행위를 금지한다.
1. 허가받지 않은 의류, 음식 및 다른 물건을 제공받거나 또는 빌리
는 것[貸借]을 금지한다.
1. 감방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간수소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2조 감옥에 있는 죄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각 감방을 청결히 청
소한 후 식사를 해야 한다. 다만 위의 여러 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와 그러한 자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 상당한 처분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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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급물품
제3조 감방에 항상 비치하는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저수기 및 음용수 목제(木製)
1. 변기 목제 대소 2개
단, 감방에 변소를 설치한 곳은 이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타호(唾壺) 목제
1. 작은 빗자루[小箒]
제3장 위생 및 사망[衛生及死亡]
제4조
① 감옥은 상시 청소하여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② 그중에도 특히 변소와 변기 등은 횟수를 정해 청소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류, 침구, 잡구 그 외의 물품은 수시로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볕에 말려 냄새를 없애 벌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6조 미결수와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 기결수는 매일 1시간 이내에서
감방 밖에서 운동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7조
① 수감자가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병실로 옮겨 두어 치료를 받게 하
며 그 예방을 엄밀하게 한다.
② 만약 죄수 중 전염병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격리실로 옮겨서 그
소독을 실시하며 병증과 감염된 증상을 전부 자세하게 살펴 소속 장
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① 죄수가 사망한 때에는 감옥서장은 의사와 입회ㆍ검시를 하여 신
속히 그 친속에게 통지하고 그 유해는 친속 혹은 친구 중 청하는 자
에게 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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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약 사후 24시 이내에 그 내려받기를 청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매장을 해야 한다.
단, 신문(訊問) 중에 사망한 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사망한 죄수의 유해는 가매장을 한 후에라도 그 내어 주기를 청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허락한다.
제10조 죄수가 사망하고 감옥서에 영치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친속에게
내어 주며, 사형 집행으로 사망한 자도 이와 같다.
제4장 접견 및 자공품[接見及自供品]
제11조
① 죄수를 접견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감옥서장이 그 성명, 신분,
직업, 사유를 전부 자세히 파악하여 의심의 흔적이 없는 자에 한해
입회한 후에 허가해야 한다.
② 접견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형을 집행하기 전이거나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압송하는 죄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1시간의 접
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중죄의 미결수를 접견하려는 자는 해당 재판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접견을 허가받은 자가 만약 접견을 청한 취지에 어긋나는 대화
를 하거나 자세 또는 행동으로 상통(相通)하는 흔적이 있는 때에는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제14조 죄수를 접견하는 시한(時限)은 집무 시간 중으로 제한한다.
제15조 죄수가 서적을 보려고 신청하는 때에는 수신과 영업상 필요한
것에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
제16조 기결수와 미결수를 막론하고 그 친속과 친구가 서적<전항의 종
류로 제한>과 용지, 침구, 음식물을 보내고자 청하는 때에는 허가하
고, 음식물은 술과 연초를 제외하고 감옥 내에서 취사가 필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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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건으로서 하루에 세 차례씩 1인 1식의 분량으로 한정한다.
제17조 무릇 자급하는 물건은 간수장이 입회하여 간수가 검사하여 독
기, 주기(酒氣), 포장물과 그 외 통모할 매개가 있는지를 상세히 검사
하여야 한다.
제18조 수감자 중 그 범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옷과 이부자리 혹은 음식
물 등의 일로 본가나 친척에게 통지하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순시하는
순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19조 전항의 경우에 부탁을 받은 순검은 사유나 서찰을 서장에게 보
고ㆍ조사하여 발송하며, 해당 수감인, 순검과 부탁받은 자의 성명, 사
유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회보가 오는 때에도 일일이 대조ㆍ검사하여
반입하는 것을 허락하며, 옷과 이부자리와 금전 등 재물은 수감자에
게 교부한 후, 가져온 자에게 영수표를 주고 전부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감자 중 의복이나 금전과 같은 재물 등의 일로 서찰이 오고
가는 경우는 서장이 일일이 내용을 살펴보고 허가하며 사사로운 촉탁
은 엄금한다.
제5장 상여(賞與)
제21조
① 감옥서장은 항상 수감자의 행동과 상태를 기록하여 법부에 상세히
보고하여 상을 주어야 한다.
② 상을 받은 자에 대한 표시는 표지를 적색포(赤色布)로 하여 곡척
(曲尺) 3촌(三寸) 길이의 상표(賞表)를 제작하여 지급하며, 윗옷[上衣]
왼쪽 소매의 어깨와 팔 사이 정면에 꿰매어 붙이게 한다.
제22조 상표는 특사은전을 갖추어 아뢰는 근거로 삼아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상표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의류 및 잡구는 좋은 물품을 대여한다.
2. 감방을 구별하여 일반 죄수와 특별히 다르게 대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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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하는 때에는 일반 죄수보다 먼저 씻게 한다.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매월 2회 자기 임금으로 음식을 구매하되, 그
금액은 1회 5전 이하로 한다.
5. 상표를 두 개 이상 가진 자는 작업할 때 노동이 조금 가벼운 것을
과하며, 밥과 반찬의 양을 늘린다.
6. 상표를 세 개 이상 가진 자는 전 4호와 5호의 양을 적절하게 넉넉
히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죄수에게 다음의 행위가 있는 때에는 갖추어 보고하고 그에 상
당한 상전(償典)을 청한다.
1. 수감자가 도주하려는 자와 죄를 범하려는 자를 밀고한 때
2.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도주자를 체포한 때
3. 감옥에 관련된 재난[水火風灾]을 방어한 때
제6장 벌칙
제25조 수감자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순시하는 순검이 엄
격히 타일러 금하도록 하며,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옥서장
에게 신고하고 징계하여 제지[懲戢]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조의 경우 수감자를 징계하여 제지하는 때에는,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그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여 칼을 씌우거나[着枷], 쇠사슬을
채우며[着鎻], 그 상황을 즉시 각 해당 재판소에 상세히 보고하고 살
펴서 처분할 것을 청해야 한다.
제27조 이 규칙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베껴서 각 감방 내에 게시해야 한다.
제3. 감옥인계 및 구류에 관한 건[監獄引繼及拘留에 關 件]<1907
년[광무 11] 7월 20일 내부령 제4호>
제1조 종래 각 부군(府郡)의 감옥은 지금부터 경무서에 인계하여 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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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서 또는 분파소(分派所)의 유치장으로 사용하게 한다. 단, 관찰사
소재지에 있는 종전의 부군의 감옥은 폐지한다.
제2조 1907년 6월 법률 제1호 「민사ㆍ형사 소송에 관한 건」으로 구류
한 경우에는 그것이 민사 또는 형사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경무서(警
務署)ㆍ경무분서 또는 경무분파소 소속의 감옥 또는 유치장에 구류해
야 한다.
제3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