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월) 한국경제,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12.27.(월) 매일경제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앞으로, 기업인 걱정은 끝내 외면하나” 외 관련
【한국경제】
ㅇ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김동욱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원용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ㅇ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아직까지도 모호해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ㅇ근로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2. 설명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ㅇ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보며,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업무상 사유를 넓게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하고 있음
-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 그러한 측면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고”할 것은 아니며, 사망자 발생 시 중대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임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주체는 “경영책임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노동부 보도자료 중에서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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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대상"…괴롭힘 출퇴근사고는 미적용
-- 2022-02-23 매일경제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자살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직접적 원인이 작업 환경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뤄진 경우
△자살이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중대재해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로사도 처벌 대상"이라며 " 산재보험법에는 △만성 과로, 휴일 부족 △교대제, 야간 근로
△한랭, 소음, 정신적 긴장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대부분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발생하지만 동일한 사고로 2명에게서 외상성 허리디스크 등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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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법·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해야 --- 경향신문 2023.11.03기사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공익단체로
박점규 운영위원은 직장내 갑질의 심각성을 수치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 9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6%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사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46.5%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10.9%는 자살을 고민한 적도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의 자살 고민 응답 비율은 20.0%로 정규직(5.0%)보다 4배나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1%에 달했다.
박 운영위원은 그간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한국에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라며 “하루에 1명 가까이는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해 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만큼이나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운영위원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이거나,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가했을 때만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징역 10년, 스웨덴·캐나다·영국 등은 5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박 운영위원은 “호주는 2011년 직장내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사망한 이후 국민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며 “한국도 향후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 등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박 운영위원은 녹음하기, 기록하기, 알리기 등 3가지를 대응 방법으로 강조했다.
그는 “매 순간 녹음을 할 순 없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둬야 한다”라며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신과 진료와 상담은 그 기록 자체가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이런 사업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운영위원은 “5인 미만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욕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Q : 과로사는 중대재해일까
A :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업장에서 과로사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까요?
과로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강도, 환경의 변화 등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판단요소가 될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한 자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필수교육이나 고충처리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직장 내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후 회사의 대응이 미비한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 과도한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 회사 버스 타다가 발생한 출근 사고
A :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많지 않은데요.
검찰 수사지침에 따르면 위 사안처럼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내 사고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스타트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할 수는 없겠네요.
앞으로 어떤 판례가 더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출퇴근 시 발생한 모든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출퇴근 시 사고의 경우, '회사가 직접 버스를 마련하고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하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