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30 국풍 / 소남 제13편 하피농의3장(何彼穠矣三章)
국풍 / 소남 제13편 하피농의3장(何彼穠矣三章) [소남 제13편 하피농의3장(何彼穠矣三章)]
何彼穠矣오 唐棣之華ㅣ로다 曷不肅雝이리오 王姬之車ㅣ로다 (하피농의오 당체지화ㅣ로다 갈불숙옹이리오 왕희지거ㅣ로다 興也ㅣ라) 穠:나무빽빽히 들어설 농. 雝: 화할 옹. 어찌 저토록 무성한고, 아가위의 꽃이로다. 어찌 공경하고 화하지 않으리오. 왕희의 수레로다.
○興也ㅣ라 穠은 盛也ㅣ니 猶曰戎戎也ㅣ라 唐棣는 栘也ㅣ니 似白楊이라 肅은 敬이오 雝은 和也ㅣ라 周王之女ㅣ 姬姓이라 故로 曰王姬라 ○王姬ㅣ 下嫁於諸侯할새 車服之盛이 如此로대 而不敢挾貴以驕其夫家라 故로 見其車者ㅣ 知其能敬且和하야 以執婦道하고 於是에 作詩以美之라 曰何彼戎戎而盛乎아 乃唐棣之華也ㅣ라 此는 何不肅肅而敬하며 雝雝而和乎아 乃王姬之車也ㅣ로다 此는 乃武王以後之詩니 不可的知其何王之世라 然이나 文王太姒之敎ㅣ 久而不衰를 亦可見矣로다)]
○흥이라. 농은 무성함이니 융융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당체는 아가위니 백양(흰 버들)과 같으니라. 숙은 공경함이고, 옹은 화함이라. 주나라 임금의 딸이 희씨 성이라. 그러므로 가로대 왕희라. ○왕희가 낮춰 제후에게 시집갈 때 수레와 옷의 성함이 이와 같되 감히 귀함을 끼고서 써 그 남편집에 교만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 수레를 본 자가 그 능히 공경하고 화하게 하여서 써 부도를 잡을 것을 알고 이에 시를 지어서 써 아름다이 여기니라. 가로대 ‘어찌 저토록 융융하게도 성한고, 이렇다면 아가위의 꽃이로다. 이는 어찌 숙숙히 공경하지 아니하며 옹옹히 화하지 않으랴. 이에 왕희의 수레로다. 이것은 이에 무왕 이후의 시이니 가히 그 어느 왕의 세대인지는 적실히 알지는 못하니라. 그러나 문왕과 태사의 교화가 오래되었어도 쇠퇴하지 아니함을 또한 가히 보리로다.
* 崔豹(字는 正熊,正能,晉나라 惠帝때 時官과 太傅를 지냄)의 『古今註』에 楊에 대해 “白楊葉圓,靑楊葉長,栘楊圓葉弱蔕,微風大搖。又有赤楊,霜降則葉赤,材理亦赤”이라 하고 『埤雅』(宋나라 때의 陸佃 1042~1102 지음)에서는 黃楊에 대해 “性堅緻難長,歲長一寸,閏年倒長一寸”이라 하였다.)]
何彼穠矣오 華如桃李로다 平王之孫과 齊侯之子ㅣ로다 (하피농의오 화여도리로다 평왕지손과 제후지자ㅣ로다 興也ㅣ라)
어찌 저토록 무성한고, 꽃이 복숭아와 오얏 같도다. 평왕의 손녀와 제후의 아들이로다.
○興也ㅣ라 李는 木名이니 華白實可食이라 舊說에 平은 正也ㅣ니 武王女文王孫이 適齊侯之子라 或曰平王은 卽平王宜臼요 齊侯는 卽襄公諸兒니 事見春秋라 하니 未知孰是라 ○以桃李二物로 興男女二人也ㅣ라)] ○흥이라. 이는 나무 이름이니 꽃은 희고, 열매는 가히 먹느니라. 구설에 평은 바름이라. 무왕의 딸 문왕의 손녀가 제후의 아들에게 시집감이라. 혹이 가로대 평왕은 곧 평왕 의구요, 제후는 곧 양공의 아들들이니 사실이 춘추에 나타난다 하니 누가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도리 두 물건으로써 남녀 두 사람을 흥기함이라.
其釣維何오 維絲伊緡이로다 齊侯之子와 平王之孫이로다 (기조유하오 유사이민이로다 제후지자와 평왕지손이로다 興也ㅣ라) 緡:낚싯줄 민.
그 낚시함을 무엇으로 하는고. 오직 실로 낚시줄을 짜는도다. 제후의 아들과 평왕의 손녀로다.
○興也ㅣ라 伊는 亦維也ㅣ라 緡은 綸也ㅣ라 絲之合而爲綸이니 猶男女合而爲昏也ㅣ라 (何彼穠矣三章이라))] ○흥이라. 이는 또한 오직이라. 민은 짜는 것이라. 실을 합해서 짜는 것이니 남녀가 합하여 혼인하는 것과 같음이라. (하피농의3장이라)
何彼穠矣三章章四句
[소남 제13편 하피농의3장(何彼穠矣三章) 본문 다시 읽기]
何彼穠矣오 唐棣之華ㅣ로다 曷不肅雝이리오 王姬之車ㅣ로다 興也ㅣ라 何彼穠矣오 華如桃李로다 平王之孫과 齊侯之子ㅣ로다 興也ㅣ라 其釣維何오 維絲伊緡이로다 齊侯之子와 平王之孫이로다 興也ㅣ라 何彼穠矣三章이라
내 그리움이 너를 부를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