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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게시판 스크랩 옥내소화전설비(펌)화력지원최재선
러키 추천 0 조회 67 07.02.17 00:1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기술기준 (옥내소화전) | 옥내소화전 설비 2004/07/06 15:24
http://blog.naver.com/ria05/60003806277

제 2관 옥내소화전설비

 

제5조(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옥내소화전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Q = N(최대 5개까지) × 130 [ℓ/min] 이상 × 20 [min] × 10-3 [㎥/ℓ]
      = N(최대 5개까지) × 2.6 [㎥] 이상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⅓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펌프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

 

③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중 ⅓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 전용수조로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

    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⑤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

   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 ㆍ흡수구 또는 입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입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회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

    전설비용 배관"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

    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조(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폄프를 이용하는 가업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7 [kg/㎠]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kg/㎠])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ℓ/min]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60 [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

    단 에서의 방수압력이 7 [kg/㎠]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

    설비하여 야 한다.

 

    ※ 방사압력을 7 [kg/㎠] 이하로 해야하는 이유?

 

       ⅰ 소화종사자의 안전도모

       ⅱ 기물파손등 제2의 피해 감소

       ⅲ 소방용 호스의 파열 방지

       ⅳ 물로 인한 패해 감소 

       ⅴ 동력소모가 크다

                                                                                      ┛

4.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130ℓ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

  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자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

   합한 압력스위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 할 것

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압력탱크의 역할 :

    2차측 설비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압력스위치에 설정된 압력 이하로 되면

    소화펌프를 기동시키고 정지압력에 이르면 자동으로 소화펌프를 정지시킨다.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물올림장치

   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의하여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

   고 다음 각 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펌프에서부터)최고위 호스졉결구까지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2 [kg/㎠]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 압력과 같게 할 것.

        (충압펌프의 기동점 = 자연압 + 2 [kg/㎠])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충압펌프에는 성능시험배관과 순환배관은 설치하지 않는다)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H ≥ h₁+ h₂+ h₃+ 17m (호스릴옥내소화전의 경우 25m)

 

         h₁: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h₂: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h₃: 낙차(실양정, 펌프의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m :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환산 수두 ( 1.7 [kg/㎠] ) [m]

 

※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H ≥ h₁+ h₂+ 17m (호스릴옥내소화전의 경우 25m)

 

         h₁: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h₂: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17m :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환산 수두 ( 1.7 [kg/㎠] ) [m]

 

※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P ≥ p₁+ p₂+ p₃+ 1.7 [kg/㎠] (호스릴옥내소화전의 경우 2.5 [kg/㎠])

 

         p₁: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kg/㎠]

         p₂: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압 [kg/㎠]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 [kg/㎠]

         1.7 [kg/㎠] :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kg/㎠]

 

※ 등가길이란?

    관이음쇠, 밸브류의 마찰 손실을 계산할 때 (동일유량에 대한) 같은 규격의 직관

    길이로 환산한 길이

 

※ 동력이란?

  ! 일(에너지) / 시간    [ Nㆍm/sec , kgfㆍm/sec ]

    ( 일 = 힘 * 거리 [ Nㆍm , kgfㆍm ] )

 

  ! 1 [W] = 1 [Nㆍm/sec] = 1 [J/sec] = 1/9.8 [kgfㆍm/sec]

    1 [㎾] = 10³ [W] = 10³ * 1/9.8 [kgfㆍm/sec] = 102 [kgfㆍm/sec]

    1 [HP] = 76 [kgfㆍm/sec]

    1 [PS] = 75 [kgfㆍm/sec]

 

수동력 [㎾]     =      1000 * Q * H  

                              102 * 60

 

축동력 [㎾]     =      1000 * Q * H  

                            102 * 60 * E

 

동력 [㎾]        =      1000 * Q * H    * K

                            102 * 60 * E

 

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③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트레이너, 편심레듀샤 ....)

 

④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 [m/sec]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 (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입상관의 구경은 50 ㎜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이 1개일 경우

 

※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이 3 [m/sec]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  배관내 워터햄머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 가지배관은 구경

    65 ㎜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성능시험배관의 관경

    1.5  ×  Q  =  0.653  ×  D²  ×  √(0.65 × P)

 

※ 성능시험 방법 : 무부하 ㆍ 정격부하 ㆍ 핏크부하 운전시험 방법

    성능시험 절차 : 주배관 개폐밸브 폐쇄 →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기동 중시 → 압력챔

                        버의 배수밸브를 열어 펌프 기동후 잠근다 → 시험밸브 개방 → 시험

                        배관상의 압력계와 유량계 확인 → 성능시험 측정후 시험밸브 폐쇄,

                        주밸브 개방 → 제어반에서 충압펌프의 기동 중지 해제 

                       

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 

    여야 한다. → 릴리프밸브의 작동범위 : 최고사용압력(전압력) * (1.25 ~ 1.4 미만)

 

※ 체절운전 : 펌프 토출측 배관에서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펌프가 계속 작동

                 하여  펌프의 최고압력점에 도달하여 펌프가 공회전하는 운전

 

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외의 개

   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유 : 마찰손실을 작게하여 물의 흐름을 좋게하

   고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 펌프의 부차적 소실 :

  1. 흡수관 입구에서의 손실

  2. 직ㆍ곡관부에서의 마찰 손실

  3. 배관의 단면변화로인한 손실

  4. 배관의 분기ㆍ합류로인한 손실

  5. 밸브에의한 손실

  6. 배관의 출구에서의 손실

 

※ 펌프 토출측 직후 주배관에서 체크밸브의 기능 ?

    펌프의 기동부하를 줄이기 위해

 

⑩ 기계실 ㆍ 공동구 또는 닥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

    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⑪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옥내소화전설비의 함 등)

 

① 함의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할 것.

 

②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

      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 (호스릴옥내소화전의 경우에는 25㎜)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 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

 

제10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이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정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ㆍ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

     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접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1. 냉장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2. 고온의 노(용광로,원자로,반사로...)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

     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3. 발전소 ㆍ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 ㆍ 수족관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 ㆍ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맥동(서징)현상이란?

   송출압력과 송출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 흡입구의 연성계 및 토출구

   의 압력계 지침이 흔들리고 송출유량이 변화하는 이상 현상

 

   방지책?

   1. 펌프의 H-Q특성이 오른쪽 하향 구배 특성을 가진 펌프를 채용

   2. 유량조절밸브의 위치를 펌프 토출측 직후에 위치시킨다.

   3. 배관내 공기제거, 임펠러의 회전수 변화, 펌프의 양수량 증가시킴

 

※ 수격작용이란?

   관로 속을 흐르고 있는 유체를 밸브로서 갑자기 닫으면, 유체의 감속된 양의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밸브의 직선에서 고압이 발생하고, 이

   고압의 영역은 수관 중의 압축파의 전파 속도로 상류의 탱크의 관입구를 향하여

   진행하고 관입구에 도달하면 다시 밸브이 직선부에 되돌아온다.

   다음에 부압이 되어 다시 이를 반복하여 왕복하는데 이를 수격 작용이라한다.

 

  방지책?

  1. 관경을 크게 하여 유속을 낮춘다.

  2. 급격한 밸브의 폐쇄를 하지 않는다.

  3. 플라이휠을 부착하여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켜 회전수와 관로 유속을 천천히

     변화시킨다.

  4. 서지 탱크를 관선에 설치한다.

  5. 밸브를 가능한 펌프 송출구 가까이 달고 밸브 조작을 적절히 한다.

 

※ 공동현상 (cavitation) 이란?

   유체가 넓은 유로(A)에서 좁은 곳(B)으로 고속으로 유입할 때, 벽면에 요철이

   있거나 만곡부가 있으면 흐름은 직선적으로 되지 못하여 A부는 B부보다 저압이

   되어 여거서 공동(cavity)이 생긴다. 이 부분의 압력이 그 수온의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수중에 증기가 발생한다. 또 수중에는 압력에 비례하여 공기가 용입되어

   있는데, 이 공기가 물과 분리되어 기포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공동현상 이라고 한다.

 

  방지책?

  1. 펌프의 설치 높이를 될 수 있는데로 낮추어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2. 펌프의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 (수직 회전축 펌프)

  3. 회전속도를 낮추어 흡입 속도를 줄인다.

  4.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5.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6. 흡입관의 관경을 크게하고 흡입관을 단순 직관하여 마찰 손실을 줄인다.

 

※ 상사 법칙¹   ²  ³    ₁   ₂   ₃

  1. 유량  Q₂ =  Q₁ ×  (N₂/N₁)¹  × (d₂/d₁)³

  2. 양정  H₂ =  H₁  ×  (N₂/N₁)²  × (d₂/d₁)²

  3. 동력  L₂ =  L₁  ×  (N₂/N₁)³  × (d₂/d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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