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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
한국학원총연합회 |
전국보습교육협의회 |
존경하는 김세연 국회 교과위 간사님!
우리 국가의 교육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파행되고, 학생들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정책들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학교교육을 활성화시키키 위한 방안은 전무하고 오로지 학원 억제책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례로 수십억의 포산금이 지급된 소위 ‘학파라치’ 제도는 연봉 수억짜리 전문 학파라치만을 양산했으며 허위신고가 82%가 넘는 등 부작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은밀히 불법으로 운영되는 개인과외는 사교육비 급등의 실질적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7대 국회말에 만들어진 불법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학원법 개정안은 교과부의 직무유기로 그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국보습교육협의회에서는 학원법이 갖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본 정책건의서를 의원님께 제출합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법이라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지켜지지 못한다면 법으로서의 가치가 반감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에 관한 건의 (법률 제2조 제3항)
현 행 |
개 정 건 의 |
의 견 |
제2조(정의)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
제2조(정의) 3.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교습자의 주거지 삭제
‘나’목 삭제 |
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가. ‘교습자의 주거지’ → 불법의 온상이며 성범죄 발생 등 많은 문제 야기
■ 개인과외 교습은 10명 미만의 학생을 개인이 교습하여야 하나, 최근 ‘공 부방’, ‘과외방’ 등의 명칭으로 강사를 고용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기 업형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임. 또한 과외 알선 부로커들의 등장으로
소개비를 챙김으로서 개인과외교습비가 더욱 상승하고 있는 실정임.
■ 교습자의 주거지는 개인과외의 성격상 한두 명의 소수가 밀폐된 공간에 서 근접하여 있게 됨으로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연일 언론 에 보도되고 있음.
나. ‘공동관리 시설’ → ‘개인과외’의 뜻에 맞지 않음.
■ 제2조 제1항 사목에 의하여 공동관리 시설에 비영리 학원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인과외를 공동관리 시설에 허용하는 것은 ‘개인과외’라는 뜻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교습장소 제한 자체를 무효화 시키게 되는 항목임.
■ 종교단체 및 아파트 부녀회에서 운영되는 곳들이 전문 사교육자에게 위 탁하여 운영되고 있음.
2. 학원의 수업시간 규제에 관한 건의 (법률 제16조제2항)
현 행 |
개 정 건 의 |
의 견 |
제16조 (지도·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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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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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교육비의 현저한 증가
■ 입시경쟁이 엄연한 현실에서, 특정 시간 이후 학원에서의 수업이 불가 하다면 사교육 수요는 과외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사교육비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나. 불공정한 경쟁 야기
■ 학원의 수업제한은 미성년 재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학원에 국한된 것이 어서, 재수생등 성인대상학원은 제외됨.
이는 수능이라는 동일한 시험을 치루어야 할 경쟁자들에게 불평등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고액과외를 포함하여 교육방송이나, 방과후학교,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은 제한 없이 학원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법의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임.
다.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의 심화
■ 9시가 넘어서 하교한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한,두과목만 보 충 받으려 하면, 어쩔 수 없이 고가인 과외를 선택하게 될 것임. 하지 만, 고액을 부담 할 여력이 없는 집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것임.
3. 신고포상금 제도 (법률 제16조제6항)
현 행 |
개 정 안 |
의 견 |
제16조(지도·감독 등)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감독 등)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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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의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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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제도
■ 국가공권력을 일반인에게 위임하여 국민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
■ 일부 불법 학원을 있다는 이유로 전체를 범죄 집단 취급
■ 자신이 교육받는 곳이 고발 대상 → 성장기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 우려
■ 2009년 7월 이후 학파라치 포상금이 30억 5441만원 집행.
■ 허위신고가 82%에 달하여 교육청의 업무과중 및 학원영업권 침해 속출.
■ 학파라치들의 함정(꾀임) 유도로 선의의 피해자 대량 발생.
■ 행정력 부족을 핑계로 학파라치를 양산 → 국가 예산의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