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의료 영리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선포하고, 당면 과제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부산 침례병원의 조속한 공공 인수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4/21) 오전 10시 4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녹지그룹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이후 1년 정도 지난 지금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녹지그룹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원하게 된다”며,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돈벌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영리병원이 탄생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녹지그룹이 제기한 법적 소송에,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대표가 있는 제주지역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만 선임하는 등 제주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며,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을 확실하게 취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영리병원이 난립했다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맞아 미국과 같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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