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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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월 환산액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7.11.(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7.12.(금) 01:00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제2차 수정안 | 11,150원 (2024년 대비 13.1% 인상) | 9,900원 (2024년 대비 0.4% 인상) |
제3차 수정안 | 11,000원 (2024년 대비 11.6% 인상) | 9,920원 (2024년 대비 0.6% 인상) |
제4차 수정안 | 10,840원 (2024년 대비 9.9%% 인상) | 9,940원 (2024년 대비 0.8% 인상) |
구분 | 금액 | 인상률 | 제시 근거 |
하한선 | 10,000원 | 1.4% | ①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②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 |
상한선 | 10,290원 | 4.4% | <’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경제성장률(2.6%)① + 소비자물가상승률(2.6%)② - 취업자 증가율(0.8%)③
※ 국내 주요 기관의 평균 |
이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최종제시안 | 10,120원 (2024년 대비 2.6% 인상) | 10,030원 (2024년 대비 1.7% 인상)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