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온라인(2009. 5. 20) 제495호 4면
구 중앙시장 부지 재개발 어떻게 되가나?
여성회관, 목원동주민센터 등 8개 기관 입주
행정타운 입주 따른 주차장 확보 해결이 문제
5월 22일 대한주택공사와 협약 체결
목포 원도심 구 중앙시장 부지에 목포여성회관, 목원동주민센터, 목포복지재단 등 8개 행정기관과 304호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정종득 목포시장 민선3기 공약사업과 목포원도심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구 중앙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 오는 22일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협약에 앞서 목포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 배경과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시는 지하1층과 지하4층에 청사 주차장을 제외한 약 35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며,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수요분석을 반영하여 약 4,558㎡의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지상2층부터 4층은 9,653㎡의 공공업무시설, 지상 6층부터 31층은 약 28,000㎡의 임대 또는 공공분양의 주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주상복합 건물 내 공공업무시설은 상주 인원이 120명 규모이며, 목원동주민센터, 원도심문화센터, 목포여성회관, 수질검사센터, 상하수도사업단 3개과, 도시개발사업단 3개과, 목포복지재단, 목포장학재단이 들어선다.
주거시설인 아파트는 6층부터 21층까지 36㎡ 규모 64호, 59㎡ 160호 등 224호가 건설되며, 22층부터 31층까지 84㎡ 규모의 아파트 80호가 들어선다.
협약 체결은 오는 22일(금) 오전 11시30분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되며, 협약체결 효력, 주공과 역할 분담, 비용정산 및 대금 지불조건 등에 대해 시와 주공이 협약을 하게 된다.
협약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이행과 세부 건축 설계안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을 하고 오는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협약서에 담긴 내용을 요약했다.
▲기관별 업무 분장
협약서는 시와 주공이 각각 담당할 업무분장을 담고 있다. 주택공사는 고밀복합 건축 시행총괄,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공사 수행, 상가분양 및 주택분양을 시행하고, 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추진, 행정타운 입주,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설치, 인허가와 민원에 따른 행정 지원을 각각 맡기로 했다.
▲토지대금 납부
토지가격은 양여 시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 감정가격은 양 당사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며, 설계지침 작성 이전까지 별도 양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사업부지내 미철거 구조물은 목포시가 철거하며, 사업비 부담이 되는 폐기물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대금은 계약시 20%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시 완납하기로 했다.
▲행정타운 사업비 납부
행정타운의 매매계약은 설계지침 작성 이전까지 체결하고 매매금액은 토지비, 건축비, 부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토지비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양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건축비는 2008년 조달청 기준 공공청사 단위면적당 공사비와 상승률을 곱한 금액의 90%, 부대비는 건축사법에 의한 기획업무 및 설계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가, 조달청 시설공사 요율기준에 의한 조달수수료 등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공사비 지불은 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율 30%, 공정율 50%, 공정율 70%, 준공시에 각각 20%를 지불하기로 했다.
▲토지 사용승낙 등
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주공에 토지 사용승낙을 해줘야 하며, 주공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법위내에서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주공 사업승인 신청 예정일 전 까지 시는 최고 높이 제한 완화조치, 행정타운에 필요한 법정 주차장의 부지확보 및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시행 등 기타
시공업체 지정·집행, 시공감독, 외부공사감리, 사용검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인허가 업무 등은 주공이 전담, 공사로 발생되는 민원 이외의 노점상, 주변상인 영업권 보상 등 민원은 목포시가 처리하기로 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