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기봉 충남 연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7일 이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와 제반정황을 종합하면 이 군수가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군수가 왕성한 의정 및 군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유사사건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점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군수와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해 믿기 어렵고 모 증인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차량은 그 당시 출시도 되지 않은 차종이어서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목격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투표소 부근에서 공개적으로 유권자들 또는 선거관리위원들과 악수를 나눈 피고인의 행동은 현직군수로서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제1투표소에서 선거구민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조만간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연기군수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일(2007년 12월 19일)에 함께 치른다. <김형규·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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