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미예수님
수원대리구 2012년 새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12월 월례회의에서 공지한 주요내용을 공지하오니 각 본당 회장님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각 본당 축구선교연합회 대리구 등록서류제출 - 2012년 1월 14일 까지
축구선교회설립인가신청서(대리구).hwp
축구선교 회원명부.hwp
위 양식에 의거 2012년 1월14일 까지 사본 송부하고(FAX 032-575-6116) 원본은 1월월례회의시에 제출
위 양식에 의거 대리구에 등록된 본당만이 대리구 정식회원으로 교구에 보고됩니다.
2. 선교보고서 제출 - 2012년 2월4일 까지
선교보고서양식(대리구_및_본당).hwp
수원대리구에 정식 등록된 본당은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선교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교구지침
실적에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고 만일 미제출시 대리구 및 교구대회 참가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3. 수원대리구 2012년 월례회의
참석대상 - 수원대리구 축구선교연합회 임원 및 수원대리구에 등록된 각 본당 회장(상임위원)
정기월례회의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저녁6시, 장소는 수원대리구청(청소년관)
2012년 1월 월례회의는 구정연휴로 불가피 1월28일로 변경
위 모든 사항은 12월18일 회의에서 전체15개 본당 회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공지하였습니다.
미참석 7개 본당은 본 공지내용으로 갈음 하오니 미참석 회장님은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모든 진행일정은 공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겠으니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올려놓은 파일은 파일받기에서 저장하신후 열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열고 보면 깨져서 보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수원대리구 축구선교연합회 회장 정진영세례자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