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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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 |
(2) 순국선열 · 애국지사 |
(3) 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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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공수훈자 |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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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 |
(6) 전몰 ·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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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경찰관은 82.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 |
(7) 전 · 공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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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 | |
(8)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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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일학도의용군인 |
(10) 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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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순직 · 공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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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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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규정에 의한 위험직종 종사자 : 직무수행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직무수행중 예우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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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 외의 공무원 : 재해예방 · 재해복구 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현장에서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예방 · 재해복구현장에서 예우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으로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 | | |
(12)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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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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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