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1년, 부담금 증가에 일반분양추진 vs 현실 불가능... 준공은? ‘글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뉴스테이(임대)로 추진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을 유재앵 전 조합장이 일반분양으로 추진하자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조합원 부담금을 줄인다는 명분은 준공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천안시 원성동 재건축사업(본보 9일 6면 보도) 손재화 조합장 직무대행의 작심발언으로 “6월 22일 해임된 유재앵 전 조합장이 용역(깡패)를 동원, 현장 사무소와 조합사무실을 무단점용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손재화 직무대행은 24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뉴스테이 사업으로 대림5호와 손잡고 추진된 재건축사업을 유 전 조합장이 주소지에도 존재하지 않는 자본금이 1000원인 확인불상업체와 뉴스테이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조합은 8월 16일 사업비 대출 만기기간도래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상황으로 유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전체 조합원 235명 중 124명이 동의한 해임안을 유 전 조합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제기와 함께 모 부동산업체서 1억5000만 원을 빌려 일부조합원에 100만 원씩 나눠줘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도 무시한 유 전 조합장의 해임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동안의 불법에 대한 법적처벌을 병행해 그가 축적한 재산까지 환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유 전 조합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2일 조합원 30여명이 모인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 124명(전체 조합원245명)이 동의했다지만 거짓말”이라며 “총회 전 서면결의한 조합원 9명이 철회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조합장은 이와 함께 “시공사와 임대사업자 관계자, 용역사 직원, 일부 조합원 등 9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재건축사업은 원성동 429-113번지 일대 5만9834㎡에 1579세대 규모로 2023년 4월 완공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전체조합원 245명 중 220여명의 조합원이 입주해 있다.
그런데 완공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채 조합원간 갈등의 골만 깊어가는 가운데 1359세대가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다.
당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방식으로 추진된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 불가능한 일반분양을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대립하면서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