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배드민턴 연합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및 설립〕
① 본 회는 국민생활체육 삼척시배드민턴 연합회(삼척시배드민턴협회)라 칭한다.
② 본 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한다.
제 2 조〔목 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시행한다.
① 본 회의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
② 회원의 건강과 기술향상
③ 각 클럽간의 유대관계
④ 회원영입 및 배드민턴 보급 활동
제 3 조〔소 재 지〕
삼척시 배드민턴 연합회장이 소속된 클럽 장소로 한다.
연락처 : 회 장 사무국장
제 4 조〔공고 및 통지〕
공고 및 공지사항은 각 클럽 전무이사에게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에 선동하고 솔선수범 일할 수 있는 자로서 연합회 비를 납부한 자
이어야 한다.
제 6 조〔가 입〕
본 회의 가입은 각 클럽 회에서 통보된 자에 의하여 연합회에 등록한다.
제 7 조〔탈회 및 재 가입〕
① 각 클럽은 가입 회원 중 본인의 사유에 의하여 탈회 시는 매월 30일까지 연합 회 사무국에
통보 하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탈회된 회원 및 제명된 회원의 재 가입은 연합회 이사회에 결정에 준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8 조〔회 의〕
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로 한다.
제 9 조〔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익년 12월에 개최하며 일시 및 장소는 당해 연도11월 월례회의에서 결정하고
총회 일주일전 각 클럽에 통보한다.
제 10 조〔임시 회의〕
임시회의는 임원 과반수이상 요구 시 임시총회를 한다.
(단, 긴급으로 임원회의 필요시는 임시총회를 할 수 있다)
제 11 조〔임원 회의〕
임원회의 개최는 일주일 전 클럽에 통보하며 또는 회장이 요구 시 개최하며 일정 및 장소는
연합회에서 주관한다.
제 12 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 변경
② 임원 선출 및 해임
③ 사업 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
④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제 13 조〔총회 의결〕
① 총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의결 결과가 가 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가부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14 조〔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① 회원 가입 및 탈회
②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③ 회칙 및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
④ 총회의 부의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5 조〔임원회의 의결사항〕
① 임원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가 부동수일때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의결권을 행사하는 임원은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사무국장에 한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6 조〔임원 구성〕
① 연합회장 : 1 명
② 고 문 : 약간명
③ 감 사 : 2 명
④ 수석부회장 : 1 명
⑤ 부 회 장 : 각 클럽 회장
⑥ 운영이사 (각 클럽총무, 전무, 경기이사) : 13명
⑦ 사무국장 : 1 명
⑧ 재무이사 : 1 명
제 17 조〔회장 및 감사 선출〕
① 연합회장
가. 연합 회장선출은 각 클럽 차기년도 회장단 모임에서 추대한다.
나. 선거 방법은 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단, 2인 이상 등록을 하여 부득이 경선이 필요할 시)
다. 1인 등록 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자격〕
① 연합회장
임원회에서 염합회장으로 선출된 자
② 자문위원
삼척시, 영동연합회, 강원도연합회, 전국연합회등 전, 현직 회장을 역임한자.
③ 감사
임원회의에서 출석과 반수이상 추천을 받은 자.
④ 부회장 및 수석 부회장
각 클럽 회장으로 선출된자(수석 부회장 : 연합회장이 추천)
⑤ 사무국장, 재무이사, 운영이사
연합회장이 추천한 자
제 19 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다.
①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전체를 관장한다.
②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이사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국장 : 본 회의 운영에 따른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⑤ 감 사 : 본회의 제반업무를 지도감사하며 분기 익월 및 정기총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재무이사 : 연합회 재무, 회계 업무를 수행한다.
제 20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연합회장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제 5 장 회 계
제 21 조〔사업 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 22 조〔재 정〕
본 회의 재정은 월 회비, 특별회비, 협찬금, 시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23 조〔재무 관리〕
본 회의 수입은 원칙에 정하는 바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으며 수입금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회계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24 조〔재정운영〕
① 연합회비 운영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한다.
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시 삼척시 연합회 참가비로 운영한다.
나. 삼척시가 주관하는 배드민턴 대회 시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다. 임원회의 시 경비로 운영 할 수 있다.
라. 기타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하여 임원 회의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② 삼척시 지원 보조금 운영
가. 각종 대회 참가 시 각 클럽 출전선수들에게 음료 및 다과를 지원한다.
나. 각 클럽에 회원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운영 할 수 있다.
다. 기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한다.
③ 경기 보조 및 대회 출전비 지원
가. 회원 중 전국대회이상 출전자에게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나. 출전여부와 출전 보조금의 범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회 비
제 25 조〔회 비〕
① 연합회비는 회원 1인당 월 1,000원으로 하며 분기 말 클럽별 명단을 연합회에 제출한다.
② 각 클럽은 매월 15일 이전에 연합회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장기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시 출전비는 회원 당 10,000원으로 정한다.
제 7 장 상 벌
제 26 조〔포 상〕
① 본 회의 회원으로 본 회의에 공이 지대한자와 국민생활체육 정신에 입각하여 대 내외적
으로 타인의 모범이 된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포상 할 수 있다.
제 27 조〔자격 상실〕
① 본 회의 불명예스러운 행동 및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일시 자격
정지, 탈회 및 제명처분 한다.
② 본 회로부터 자격정지, 탈회 및 제명시 모든 권한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제 8 장 선수 및 심판 선발
제 28 조 〔삼척시 대표선수 선발전〕
① 강원도 생활체육 및 강원도지사가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하는 삼척시 대표 출전
선수는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가. 당해 연도 연합회장기 대회에서 연령별, 종목별 A급에 출전하여 우승한 팀이 출전자격
이 있으며 우승한 팀이 불참 시 그 다음 순위 자로 자격이 부여된다.
나. 각 클럽은 선수선발에 따른 팀을 구성하여 출전을 한다.
다. 각 클럽은 대표 선발에 따른 혼성팀을 구성 할 수 있으나 클럽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라. 기타 선발 시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9 조〔각종 대회 시 심판운용〕
①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시 심판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클럽에서 심판위원 0명을 선발하여 연합회에 등록한다.
나. 각 클럽은 심판위원이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운용한다.
다. 심판위원장은 연합회 수석 부회장이 관장하며 각 클럽 총무가 보좌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0 조〔타 클럽 초청과 방문〕
초청 및 방문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에서 결의되 지 않은 사항은
본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 31 조〔효력발생〕
① 본 회칙은 정기총회 결의로서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은 연합회 임원회의서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확인하고 아래
연합회 임원들이 대표로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