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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공급호수 : 경기도 고양시 고양일산2택지개발지구내 A1블럭 12개동 국민임대주택 1,3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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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금액단위 : 원) |
신청형별(평형) |
세대별 주택면적 (㎡) |
해당동 |
건물층수 |
임대호수 |
임대조건 및 대금납부시기 |
입주예정월 |
공급면적 |
기타공용(지하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우선 공급Ⅰ |
우선 공급Ⅱ |
일반 공급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합계 |
51.86 (21) |
51.86 |
17.8850 |
69.7450 |
9.6588 (8.4871) |
79.4038 |
102 ~ 105 107, 109 ~ 112 |
18 ~ 20 |
962 |
- |
140 |
822 |
5,020,000 |
20,080,000 |
25,100,000 |
209,730 |
'07. 11 월 |
59.57 (24A) |
59.57 |
20.5439 |
80.1139 |
11.0948 (9.7489) |
91.2087 |
101, 106 ~ 108 |
18 ~ 20 |
396 |
- |
60 |
336 |
6,140,000 |
24,560,000 |
30,700,000 |
257,220 |
59.89 (24B) |
59.89 |
20.6543 |
80.5443 |
11.1543 (9.8012) |
91.6986 |
107 |
20 |
20 |
1 |
5 |
14 |
6,180,000 |
24,720,000 |
30,900,000 |
258,300 |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상기 임대조건은 국민임대 신청자격자에 적용되는 조건이며 동일 전용면적 세대중 동별·향별·층별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
-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안내함.
- 이 주택은 지역난방, 벽식으로 되어 있음.
-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우선공급Ⅰ은 사업지구 철거민 등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에게 공급하며,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대상으로 전환됨.(우선공급Ⅰ 대상자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임대 기준소득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조건이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10~40%까지 할증부과됨)
- 우선공급Ⅱ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우선공급대상자(아래 우선공급대상자 선정안내 참조)에 대하여 공급량의 15%내에서 우선공급하며, 우선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대상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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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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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기간 : 2년(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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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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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6. 6. 9) 현재부터 입주시(임차기간 포함)까지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음)로서, 소득 및 소유자산이 아래 기준 이하인 분 |
구분 |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 |
소득 |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275,580원) 이하인 자 |
토지 |
5,000만원 이하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함.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단,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단독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타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주택 입주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무주택이어야만 함(주택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후 주택 취득시에도 당해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함) ※ 자산검색(토지, 자동차) 은 접수 후 당사에서 일괄 전산조회하며, 자산소유기준 초과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입주자 선정기준
- 1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 - 2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자. - 3 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단,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 동일 청약저축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기 당첨된 자는 1·2순위로 신청 불가(영구임대 기당첨자는 신청가능)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추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 하여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청약저축 통장 재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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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06. 6. 9) 당해 주택건설지역(고양시) 거주자(신청시까지 지속적으로 거주)에게 우선공급 · 경쟁시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0세이상 |
30세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
1년이상 |
④ 세대주의 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 |
- |
⑤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상 등재)하고 있는 경우 : 3점 |
⑥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자 : 3점 |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⑧ 청약저축 납입회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이상 추가 납부한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이상 추가 납부한자 : 1점 |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 가입자 : 3점 | | |
※ ②항의 부양가족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⑤, ⑦, ⑨항의 배점규정은 우선공급의 경우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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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Ⅱ 대상자 선정안내 |
·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전부터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공고일 현재까지 부양(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하고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 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 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선정방법 : 공급량의 15%내에서 평형별 해당호수를 각 항목별로 균등배정하고 각 항목별 신청자간 경쟁시는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단,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함),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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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06. 6. 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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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없을 경우 접수안됨) |
· 주민등록등본 1통(해당자는 아래 서류 추가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1통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 주민등록초본1통 : 주민등록등본상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3년,1년) 확인이 불가능한 세대주 · 국민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발급기관 : 청약저축 가입은행 - 발급시 구비서류 :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1통 (대리발급시 예금주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추가) · 일정소득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해당서류 참조)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원본 지참) · 호적등본1통(아래해당자) -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및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제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 우선공급대상자 증명서류(아래 해당서류 참조) : 우선공급신청자 · 임대신청서 및 서약서(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선택서류 (해당자만 제출) |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재직 확인서류 - 재직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통 - 중소제조업 확인서류 : 아래 해당 서류중 1통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직장 발급) · 2005년도 재무제표 사본(해당직장 발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기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또는 복지수첩) 사본 ※ 단, 가점자격 건설근로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분실, 확인불가 등)에는 퇴직공제증지 교부확인각서 작성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단, 3순위자는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추가제출) | |
※ 신청자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세대원임이 확인 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 (직계가족 또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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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제출) |
해당자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올해 신규취업자 |
200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취업)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신규 및 기타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등급이 표시되도록 발급)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추후 공사에서 일괄 조회함.) |
접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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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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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추첨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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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로 동별, 향별, 층별 구분없이 컴퓨터로 추첨함.
- 평형별 건설호수의 20%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당첨자가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시 예비입주자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발표시 게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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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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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신청서접수증, 주민등록증 지참
- 전매·전대금지 각서 1부(공사 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작성제출)
※ 계약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가능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 통보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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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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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접수일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일 |
신청 및 계약 장소 |
· 우선공급대상자 · 1,2순위자 |
2006. 6. 15 (9:00~18:00) |
2006. 6. 27 (15:00)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
2006. 7. 19~21 (10:00~16:00) |
고양주택전시관 031)938-1780~3 |
· 3순위자 |
2006. 6. 16 (9:00~18:00) | |
※ 신청접수 및 동호추첨은 신청형별로 구분접수·추첨하며, 선순위자 신청초과시 해당 평형 후순위자 접수는 받지 않음.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 또는 대한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통보 또는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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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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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임대신청시 청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및 자산소유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첨자 및 계약자 중 전산검색(주택, 토지, 자동차) 결과 주택소유사실 또는 자산소유기준 초과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 1세대(세대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변경후 주민등록등본 1통)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합니다. (단, 퇴거시 되돌려드림)
-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매·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계약체결후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면제 사유없이 계약해지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공간이며, 발코니 샤시를 공사에서 일괄시공함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발생될 수 있는 결로현상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입체평면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북측 경계면에 접한 복음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공사중입니다.
- 고양일산A1블럭은 택지개발지구명으로 행정구역 명칭과 관계가 없으며, 고양시의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동블록은 “중산동”(고양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시 변경될 수 있음)으로 표기될 예정입니다.
- 고양일산2택지개발지구 중 금회 임대시행부지 이외의 기타 공급부지의 위치와 용도는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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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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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시의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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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항목 :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주동·통로유도시설 : 점자스티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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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상행위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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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 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바. 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로서 우선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주택.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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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주택전시관 : 031)938-1780~3 ◈ 고양일산사업단 : 031)975-1511~3 ◈ 서울지역본부 대표전화 : 02)3416-3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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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중 ☞ 포천송우5단지 [문의 : 의정부광역관리단 031)873-2847] ☞ 양주덕정8단지 [문의 : 의정부주택전시관 031)826-61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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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내 저소득 빈곤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3416-3603.3608 홈페이지 : http://www.jugong.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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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대체가 이것도 자격요건에 미달이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