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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타 공모사업 | 본 사업 |
증 빙 |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부담 통장 사본 제출 | 사업제안서 내 자부담 마련 활동 계획서 제출 |
주 체 | 사업제안자 | 사업제안자 |
방 식 | 사업제안자 우선 마련 | 사업 과정 중 마련 및 활용 예) 주민 대상 모금 활동, 후원행사 등 목적형 수익활동을 통한 마련 |
지 출 | 회비는 당해연도 사용 수익금은 차년도 사용 | 회비․수익금 당해연도 사용 |
사용용도 | 사업 전 과정 | -공동소유재 조성의 일부 -골목경관조성의 일부 |
※ 자부담 마련 방식 변화 이유 : 명확한 사용용도를 가진 수익금의 지출을 통한 공동
소유재 혹은 골목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의 작은 경험 마련
- 결과 보고시 회비, 수익금 등 약정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미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제안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6. 6. 24.(금)~ 7. 7.(목) (18:00)
○ 접수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6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모임 및 단체 소개서 1 부
․사업계획서 내 골목경관 사진 첨부
․자부담 마련 계획 제출(보조금 총액의 10%이상 마련)
- 증빙 서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마을기업 : 행정자치부 또는 서울시 선정 마을기업 협약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수 사업 |
• 열린마을강좌 최소 3강 편 • 골목 이름짓기 및 골목 명판 달기 • 공동소유재 및 경관 만들기 조성 • 자부담 마련 계획 포함 사업제안서 제출 |
4. 심사․선정
○ 현장 조사 : 2016. 7. 11.(월) ~ 7. 13.(수)
○ 최종 심사 : 2016. 7. 15.(금) 14:00
※ 심사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함
○ 심사 방식
구 분 | 내 용 |
① 현장조사 | •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 • 현장조사위원 구성 및 현장조사 운영 • 골목특성, 제안서 내용 확인 및 기록 |
② 최종 심사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 선정수와 사업별 지원금액 결정 |
○ 심사 기준(100점 만점)
- 서류 및 현장 심사기준(100점)
심사항목 | 내 용 | |
사 업 타당성 | ① 사업의 필요성 (15)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② 사업의 공익성 (15)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③ 사업 현실성 (10)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타 사업 및 마을사업 수행 경험 여부 |
④ 자발적 주민참여 (10)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
⑤ 예산 현실성 (10)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
⑥ 민관 파트너십 (10)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현장 조사 | ⑦ 사업의 역량 (15) | •제안 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 수행 역량 검토 |
⑧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구체성 (15) |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
※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선정 공고 : 2016.7.20.(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maeul.org)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선정자 기본교육 : 2016.7.22.(금)
5.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02-2133-634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070-4279-2914
○ 찾아가는 마을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접수기간 중 현장상담을 통하여 골목의 범위 설정, 사업계획서 및 사업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마포 광진 중구 서대문 : 김지희 070-4279-2914 ○ 성북 은평 성동 강남 : 김현갑 070-4279-2912 ○ 용산 구로 양천 서초 : 김태구 070-7707-9889 ○ 종로 금천 동작 강서 : 나효선 02-352-9280 ○ 강북 동대문 도봉 노원 중랑 : 박태영 02-352-7471 ○ 관악 영등포 송파 강동 : 이도화 070-4279-2913 |
붙 임 1.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선정 사례 1부.
2.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단체소개서 1부.
4. 골목만들기 공모사업 안내서 1부.
붙 임 : 1.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선정 사례
의제 | 1차 선정 골목 내용 |
주거환경관리 지역 | - 종로 충신동 성곽마을 진입로 활성화 -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료 후 주민주도 골목경관 만들기 - 성북구 석관동 주거환경관리지역 계획 대상지 중 일부 골목 활성화를 통한 사례(붐업) 만들기 - 양천 신월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대상지 3년차 공간 및 골목활성화 |
골목경제네트워크 | - 용산구 원효로 인쇄소 골목의 청년 장삿꾼의 상가 네트워크 - 마포구 마을기업 나무그늘의 7개 상가 네트워크 통한 골목상가 활성화 - 마포구 와우산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위한 건물주와의 상생협약 - 강북구 419사거리 상가네트워크 및 동네주민 모임 활성화 - 은평구 수색동 전통시장 골목 살리기 |
학교 앞 안전한 골목 만들기 | - 강북구 초등학교 앞 학교와 학부모 협업을 통한 초등학교 옆 놀이터 활성화 이를 통한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 - 동대문구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업, 학교를 둘러싼 골목길 아카이빙을 학생들과 시행, 신호등 없는 학교 앞 사거리의 물리적 개선 시행 |
기타 | - 성북구 개발이 요원한 골목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경관꾸미기 - 영등포구 1인가구가 많은 고시원을 중심으로 1인가구들의 관계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