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투데이 정영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및 무더위·한파 쉼터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 완화에 나선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농업진흥지역 내에도 근로자 숙소 및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마련할 수 있다.
2.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1.5㏊에서 3㏊까지 허용 규모가 늘어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되는
3.농지 전용 권한이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이어 농촌특화지구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7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도 완화한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 예외가 허용되는 시행자 요건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 경영 규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5.아울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송석준 국회의원,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있기까지, 영농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적극적 행보 |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는 등 과도한 농지규제들을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는 등 농업의 숙원 과제가 해결될 전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랜 기간 농업현장에서 제기돼 온 과도한 농지규제 완화와 영농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농업진흥지역 내 설치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④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공할 근거 마련 등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있기까지, 영농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농업 근로자 숙소(농막) 설치 허용을 위한 관계기관 등에 개선안 제안 및 개선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22대 등원 하자마자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 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석준 의원의 그간의 노력이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와 콜라보를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시행까지 원활히 이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호정기자 (월드장애인사랑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