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의 세금 문제는 시민권자 냐 한국국적자 냐 가 아니라 거주자 냐 비거주자 의 문제입니다.
즉 시민권자 라서 세금 더 많이 내고, 한국국적자 라서 세금 적게 내는게 아니라
시민권자라도 거주자 면 한국에 사는 한국국민과 똑같이 세금이나 비과세 적용되고,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라서 국적은 한국국적자라도 비거주자 라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2. 그렇다면 거주자 냐 비거주자 냐 는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가..?
세법상의 주소 가 한국거주지 이거나 OR
증여받은 시점 의 바로 이전년도 1월1일부터 증여시점까지 한국체류기간이 183일 이상 되면
거주자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거소증 있어서 한국주소 있으니까 거주자인가요? 하고 물어보니,
여기서 세법상의 주소가 한국거주지 라는 것은 그냥 거소증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주로 어디서 살고 있는가 를 판단으로 하는 거주지 주소 라고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당 안될경우
위에서 설명한 대로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기록 있으면 됩니다. 띄엄띄엄 있었어도 상관없고
출입국관리기록 으로 쭉 합산해서 183일 이상 되면 된답니다.
3. 그렇다면 거주자 라면 세금 적게내고 비거주자 라면 세금 많이 내는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10년간 부모 조부모 증손자 가 - - - - - -> 성인된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증손녀
에게 5천만원 증여는 비과세 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손녀는 2천만원, 형제간 이나 며느리 사위 에게는 1천만원 비과세)
즉, 거주자라면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라면 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증여세 세율을 봅시다.
1억 이하 - 세율 10% :
1억을 증여한다고 했을때 -
거주자인경우: 5천만원 공제 하고 나머지 5천 에 대한세금 10프로: 증여세 5백만원 이 됩니다.
비거주자인경우: 공제를 못받으므로 1억에 대한 세금 10프로: 증여세 1천만원 이 됩니다.
5억이하 - 세율 20%
5억 증여시: 거주자 4억5천에 대한 증여세는 9천만원, 비거주자는 5억의 20프로 는 1억 이 증여세.
10억이하 - 세율 30%
10억 증여시: 거주자 9억5천에 대한 증여세 2억8천5백만원, 비거주자는 10억에 대한 30프로 는 3억.
30억이하 - 세율 40%
30억 증여시: 거주자 29억5천에 대한 증여세 11억8천만원, 비거주자는 30억에 대한 40프로 는 12억.
위의 차이 만큼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즉 어떡해 시민권자면 증여못받는데.. 또는 시민권자면 세금으로 엄청 많이 뺐긴데 는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 부분은 그나마 부모 자녀 라서 공제가 5천만원이지만, 만약 부모 나 조부모 아닌 다른 가족간의
증여라면 그 차이가 더 미미해져요.. 비과세 한도가 천만원이니까요.
즉 1억이라면 천만원의 10프로 즉 백만원 더 내냐 마냐..
5억이라면 천만원의 20프로 즉 2백만원 더 내냐 마냐.. 차이일뿐입니다.
즉 원글님 시민권 따도 183일 한국서 거주하면 5천만원 에 대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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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국국적자가 한국에 통장만들면 (통장만드는것도 요즘은 너무나 어려울뿐더러
- - 한국에 외국국적자 많아지면서 중국사람들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저질러서
최근에 한국에서 통장만드는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재직증명서 제출해야하구요..하여간
쉽게 통장 못만들어요.) - -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해외금융계좌 만불이상이면 또 미국 IRS에 신고해야하는거 아시죠?
그게 5천만원 이상이면 또 IRS 말고도 또 다른 곳에 신고해야 하더라구요.
그러니 한국부모님 증여금 받겠다고 굳이 외국인계좌를 한국에 만드는건 괜히 긁어부스럼이 아닌가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증여건 어쨌건 일단 하루라도 천만원 이상 들어오면
IRS에 신고해야하고, 일단 신고하면 기록남아서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하며 천만원이상 있을경우
또 신경써서 놓치지않고 신고해야하니까요.
지금 이 해외금융계좌 신고건에 대하여 공화당에서 폐지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니
제발 통과하길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하여간 각설하고..
그래서 그럼 거액을 받아서 어떻게 미국으로 가지고 올것인가..??
이 부분도 국세청에 문의했었는데
한국 부모님 계좌에서 미국에 사는 자녀의 해외계좌로 바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여신고서 먼저 쓰고, 그거가지고 은행가서 자금출처 확인하면 송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지금 이 부분으 저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원래 한국은 증여받는사람이 세금내는거거든요..
그럼 주실 돈에서 이부분 먼저 신고하고 세금낸다음에 나머지 돈을 부치는건지..)
근데 이 부분 상담했을때 증여세는 증여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그럼 미국으로 돈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그돈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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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신 후 증여하시는 경우, 그리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증여 하시는 경우이고,
위에 언급한 금액별 10프로 20프로..부터 50프로 적용 세율은 똑같습니다 !
다만 공제액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어요.
즉 증여세 경우 배우자 공제액이 6억까지, 상속인 경우는 5억까지.
이 외에도 조금씩 공제액 등이 다르구요
기본 증여금액의 세율은 같습니다. 네이버에 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상속세 증여세는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또한 과세표준구간별 세율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부담하는 세금도 동일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일한 재산 평가액이라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공제액이 증여공제액보다 크기때문이죠."
네이버에 상속세 증여세 차이 라고 검색하시면 세금전문가들이 올려놓은 블로그들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여금액이 클 경우는 10년마다 쪼개서 그리고 가족 여러명한테 증여하는게 훨씬 유리하구요..
(솔직히 5천만원 비과세 해당 안된다면 굳이 10년 term 둘 필요도 없을것 같긴 해요..)
즉, 부모님께서 저 혼자한테 5억을 주신다면 세율이 20프로죠? 그럼 세금 1억 내야해요.
하지만 만약 제가 성인이 된 자녀가 세명이 있어서,
저 랑 남편이랑 제 자녀 세명 등 다섯명 한테 1억씩 증여해주셨다고 합시다.
그럼 세율이 20프로가 아니라 10프로가 되어요.
그럼 세금이 1억의 10프로 천만원 의 다섯명 이니까 5천만원 이되는거죠.
2억의 세금을 5천만원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가족이 아니어도 증여할 수 있고, 그 증여세율도 같습니다.
만약 믿을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ㅋㅋ
참고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거액의 달러를 송금했어요.
그리고 미국내에서 내가 다른사람한테 증여하는거는 (또는 다른사람한테서 증여받는경우는)
51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제 친구 삼촌은 캐나다 사시는데 이런 증여세법의 국가간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아끼셨다고 하네요.
즉, 한국은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냄.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내는 범위가 51억 부터. 사실상 비과세구간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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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째로 증여금액이 적을 경우는 한꺼번에 상속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판단해보셔야 해요.
참고적으로..
상속세 라는것은 돌아가신 후 상속해주신 재산 만 계산하지않습니다.
사망시점부터 10년이전까지의 큰금액 오고간거 다 추적해서 세금 추징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계좌간 이체 금액이 금융전산망 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액수가 2천만원 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서 계좌이체시에는 가급적 2천 이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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