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자동차의 검사 <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5.8.11>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12.18, 2013.3.23, 2021.4.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1.4.13>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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