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선거관리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등 2건에 대해 주민동의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런데 선관위원들(전원)이 입대의가 요청한 주민동의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일부 입주민들에 의해 문제 제기돼 위 2건의 주민동의투표 진행 전 과정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입대의 감사가 선관위 투표 진행상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어떤 법적 근거와 방법으로 선관위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에 선관위 감사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회신 : 지자체에 지도·감독 요청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비 등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대의(감사 포함)에서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선관위 업무를 감사하거나 관리규약에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입대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등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 업무와 관련해 감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 1. 1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