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2.14 10:15:37 | 최종수정 2013.02.14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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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뉴스1) 김동수 기자
(경남 진주=뉴스1) 김동수 기자= 경남 진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 계획을 통해 진주경찰서, 진주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 사항은 무자격자, 중개업소 무등록자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 중개업소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행위, 전·월세 가격담합 및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
특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등 탈세∙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균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 관내 중개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법행위 사전점검과 자체 정화노력을 통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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