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1. 사업개요 |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사업목적 ◦ 해외 이전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 공장 내 노동집약‧고위험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등 공정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리쇼어링 기반 조성 □ 지원규모(신규) : 3,750백만원, 10개 과제 내외 <지원규모 및 일정> | |||||||||||||||||||
구 분 | 지원과제수 | 개발기간 지원한도 | |||||||||||||||||
혁신형R&D | 고도화 | 10개 | 최대2년, 10억원 이내 | ||||||||||||||||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고위험, 노동집약, 자동화 난제 및 높은 해외의존 공정 등에 대한 신기술 융합 공정기술 고도화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및 공급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산·학·연 협력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지원내용 | |||||||||||||||||||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
혁신형R&D | 고도화과제 | 최대 2년, 10억원 | 80% 이내 | 지정공모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4. 16(금) ~ 5. 17(월) (31일간) |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2. 추진근거 및 체계 |
□ 추진체계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사업추진 체계도 > | |||||||||||||||||||||||||||||||||||||||||
중소벤처기업부 | |||||||||||||||||||||||||||||||||||||||||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 또는 단체 | ||||||||||||||||||||||||||||||||||||||||
R&D 과제수행 | R&D 과제수행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3.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3,750백만원, 10개 과제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 분 | 모집과제수 | 개발기간 지원한도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혁신형R&D | 고도화과제 | 10 | 최대2년, 10억원 이내 |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지정공모) 제안요청서(RFP)에 해당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공정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제안요청서(RFP) 품목 요약 >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순번 | 품 목 | 주요내용 |
1 | 브레이크패드 | · 원동기, 수송장치 등 동력을 활용한 이동·수송장치에 활용되는 마찰재인 브레이크패드 제조공정 기술개발 |
2 | 플라스틱 용기 | · 합성수지를 원료하여, 화장품, 약품 등의 밀폐 보관에 활용되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정 기술개발 |
3 | 반도체 팰리클프레임 | · 반도체 노광공정의 마스크 보호막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프레임 제조공정 기술개발 |
4 | 폐플라스틱 | · PVC계열의 합성수지 부산물인 폐플라스틱 재이용을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 |
5 | 이종재질 접합 | · 금속, 고분자 등 다종소재를 기계적·화학적·열적 방식으로 접합하는 품목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
6 | 인쇄회로기판 | · 에폭시 등의 절연판에 구리 등 도체를 입혀 전기회로를 형성한 기판(PCB)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
7 | 액추에이터 | · 전기모터등에 활용되는 액추에이터 제조공정 기술개발 |
8 | 대형 용접구조물 | · 펌프카 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의 장비에 활용되는 용접구조물 제조공정 기술개발 |
9 | 터빈형 임펠러 | · 펌프의 내부에서 회전하는 날개로, 엔진, 연료전지, 항공기용 등에 활용되는 터빈형 임펠러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
10 | 와이어링 하네스 | ·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전기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배선뭉치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
11 | 금속표면 연마처리 제품 | · 금속표면을 처리하여 미관·내구성 개선 및 기능성을 부여하는 제품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
12 | 의료용 진단키트 | · 검체 내에 존재하는 항원·항체를 판독하기 위한 항원진단키트 제조공정 기술개발 |
13 | 써모웰 (Thermo-well) | · 플랜트 등의 유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봉 형상의 써모웰 제조공정 기술개발 |
14 | 포터블 X-Ray 기기 | · 엑스선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진단기기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
15 | 연속주조 제품 | · 주형에 용융 금속을 공급,취출부에서 연속적으로 뽑아내는 연속주조 제품 제조 공정 기술개발 |
16 | 플라스틱 사출품 | · 용해된 열가소성수지를 주형에 주입시켜 생산된 제품 제조공정 기술개발 |
17 | 카메라 모듈 | ·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기기에 포함되는 모듈을 조립을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 |
* 품목별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지원방법 : 공정기술개발(R&D) 지원
◦ 고위험, 노동집약, 자동화 난제 및 높은 해외의존 공정 등에 대한 신기술 융합 공정기술 고도화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및 공급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③자동화 설비 및 시스템 등의 개발ㆍ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② 신청자격 검토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수준확인 개요)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축수준 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제공하고,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드맵 제시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art-factory.kr (문의처 : 042-388-0856 / 1644-1736) ※ 세부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홈페이지(www.smart-factory.kr) 확인 |
◦ 스마트공장 기 구축(예정) 기업 * 선정평가 시 관련내용 확인 예정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을 완료했거나 최종선정되어 구축(예정) 중인 기업
* 자격요건 검토 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별도 확인예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도입기업 지원현황 메뉴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여부 조회가능
-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가 아닌 기업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을 완료하였거나, 구축예정인 기업
* 온라인 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공급기업과의 계약서 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스마트구축 지원사업을 수행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자동화설비·정보시스템·솔루션의 개발·운용·보급·확산 등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 및 기관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 공급기업 등
③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공정혁신, 생산성 향상 등 동 사업 지원범위(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
◦ 노동집약‧고위험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등 공정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화하는 공정자동화 기술 개발
-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공정지능화 기술 개발
- 공정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생산공정의 불필요 또는 반복 공정을 축소․병합하는 공정효율화 기술 개발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⑦ 선정평가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4. 지원기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65%이상 → 8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혁신형R&D(고도화과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고도화과제)>
(단위 : 백만원, %)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500 | 12.5 | 112.5 | 125 | 625 |
2차년도 | 500 | 12.5 | 112.5 | 125 | 625 |
합계 | 1,000 | 25 | 225 | 250 | 1,250 |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①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이 원칙)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및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단,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총 정부출연금이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액 |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
4억원 이상 | 4억원 당 1인 |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
4억원 미만 | 해당없음 |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절차
※ 아래 선정 일정과 절차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혁신형R&D(고도화과제)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사업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접수 (주관 및 전문기관) | | 요건검토 (전문기관) | | 현장심층평가 (전문기관) |
|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 과제관리 및 진도・최종점검 (전문기관)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전문기관) | | 최종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
① 현장심층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심층평가 실시
②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③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선정 평가방법
◦ (현장심층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가점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종합평점 = | 현장심층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평가위원 수 - 2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점검 및 우수사례 방문 등이 추진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단계별 평가기준(안)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현장심층평가(혁신형R&D_고도화)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술성 | 공정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절성 등 * (평가 주안점) 과제별 RFP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시한 제품원가, 불량률 개선 등 생산성 향상과 제조공정 자동화·지능화 및 위험 저감 수준 등에 대한 기술성,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 심층평가 | 50점 이내 |
사업성 | 경제적효과, 사업화계획의 실현가능성, 전/후방 산업 파급성 및 오프쇼어링 방지⦁리쇼어링 촉진 효과 등 | 40점 이내 |
일자리평가 | 10점 | |
합계 | 100 |
* 평가기준은 정부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자리 평가 기준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별첨1> 참조
◦ 동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사업신청 시 기입한 가점 내역만 평가에 반영 가능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분 | 가점사항 |
혁신형 R&D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여성기업 : 2점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 2점 - 뿌리기술 전문기업 : 2점 ISO9001, 14001, 50001 인증기업 : 2점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1점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가점(2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가점(1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서 및 대상자 근무여부(4대 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여성기업 가점(2점) 부여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성별 확인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점(2점) 부여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확인
◦ 뿌리기술 전문기업(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가점(2점) 부여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14001(환경경영체제),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기업 가점(2점) 부여
* 타 ISO 인증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가점(1점) 부여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①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 2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② |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 1점 | |
③ |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 1점 |
관심있는 벤처,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해보세요.
자체적으로 준비가 안되시면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보내주시면 검토후 진행여부에 대해서 회신드리겠습니다.
ISO 인증9001/14001/45001/22000/22716/5001 회원사, 경영자문, 경영컨설팅, 가업승계, CEO 코칭 회원사는
전화주시면 금번 프로젝트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Seri.org 자기경영시스템연구소 소장 경영컨설턴트 김의홍 대표전문위원 seouls9001@naver.com 010-8763-6739 )
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ISO 22000(식품),
ISO 22716(화장품), ISO 27001(보안), ISO 13485(의료기기), IATF 16949(자동차)국제 인증
연구소인증, 벤처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정책자금, 연구개발과제, KS, KC, NEP, NET 인증
획득 지원해 드립니다.
Seri.org 자기경영시스템연구소 소장
경영컨설턴트 김의홍 대표전문위원 seouls9001@naver.com 010-8763-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