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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비고 |
상임팀장 | 1명 | -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경력 5년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 경력 2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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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원 | 0명 | -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보건 관련 근무경험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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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요건 |
가. 거주지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
나. 연 령 : 만 19세 이상
다. 성 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응시결격사유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일부개정 2014.12.4)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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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가.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1일 8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
나. 급여수준 : 당해연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기준
다. 담당업무 :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
라.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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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8. 12. 13. ~ 2018. 12. 26. (14일간) 09:00~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 수 처 :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다. 접수방법 : 우편발송 및 직접 제출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양식 1】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각 1부. 【양식 2, 3】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양식 4】
④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하여 접수 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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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2019.01.02. 합격자 개별통지(2019.01.02.)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기준 적합여부 서류 심사
- 2차 면접심사 : 2019.01.08.(화) (예정)
․전문지식, 논리성, 업무수행능력 등 질의응답 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발
※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나. 최종합격자발표 : 추후공지
-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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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사항 |
가. 주 소 : (우) 62429 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39-1, 3층.
나. 전 화 : 062-941-8567, 팩스 : 062-941-8569
다. 홈페이지 : http://gsg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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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의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시험 시행 3일전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반드시 휴대폰 및 연락처 기입 바라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소정 양식에 의해 작성 바랍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는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상의 허위, 착오 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합격자 통지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시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 청구 시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이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아니한 서류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 941-8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